병원 의사와 사무장, 상담실장 등 31명 무더기 기소, 7개월 동안 15억여원어치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구성해 의료용 마약류 범죄 수사
사용한 프로포폴과 프로포폴 매매 대금. /사진=서울중앙지검
[파이낸셜뉴스] 14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을 불법판매·투약한 혐의를 받는 병원 관계자와 중독자 등이 적발돼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A병원 소속 의사와 사무장, 상담실장 등 6명과 중독자 1명을 구속기소하고 2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병원은 프로포폴 오남용 의료기관 출신인 상담실장 장모씨, 간호조무사 길모씨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 당국의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감시를 피하고자 의사와 사무장, 병원 개설자까지 가담해 7개월 동안 14억58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중독자에게 주사하는 방법으로 판매·투약한 혐의(향정·약사법 위반)를 받는다.
A병원이 프로포폴을 판매하는 과정에는 현장 자금관리책으로 폭력조직까지 합세하고, 범행을 은폐하고자 프로포폴 등 투약하지 않은 260명에게 총 87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처방한 것처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보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병원 외관을 갖추기 위해 병원 개설자 이모씨가 A병원을 제공했고, 중독자들을 관리·통제할 목적으로 폭력조직원 김모씨를 자금관리책으로 병원에 상주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했다.
사무장이자 세팅 전문가인 박모씨가 프로포폴 등 공급처를 확보하고 최종적으로 의사인 서모씨가 NIMS(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적법한 의료목적의 처방·투약인 것처럼 허위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2월 검사 1명, 마약수사관 8명, 식약처 직원 1명이 포함된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을 구성해 의료용 마약류 범죄만을 전담 수사했다. 전담수사팀은 올해 6~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 불법유통을 집중수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전문수사팀은 의료용 마약류의 종류별 오·남용 형태, 유통시장의 특성, 수사사례 및 연구결과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중이며 대규모 증거분석용 AI 프로그램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식약처와 공조해 마약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생활 안전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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