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철도·교통공사 노조 준법투쟁·파업, 향후 법적 책임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1.19 16:23:58
조회 71 추천 0 댓글 0
총파업 돌입 시 운행 중단 등 피해 커지면 '책임 논란' 예상
'목적성'이 관건, 임금 등 '근로조건'이면 합법·정책 철회 등 '경영권 사안'이면 불법


19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조 회원들이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보고 및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서울교통공사 각 노조가 수년째 이어온 준법투쟁(태업)·파업을 올해도 전개키로 하고, 정부는 불법 행위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하면서 향후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노조는 합법적 쟁의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하지만, 열차운행 지연 등에서 오는 업무방해나 손해배상책임 등은 따져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19일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이미 열차 지연 운행은 현실화됐다. 코레일 노조의 준법투쟁 첫날인 지난 18일 첫차부터 오전 9시까지 650여대 수도권 전철 중 10분 이상 140여대, 20분 이상 120여대 등이 지연됐다. 19일에는 오전 5시 첫차부터 오전 10시까지 수도권 전철 열차 653대 가운데 150여대가 20분 이상 운행이 늦춰졌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20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연 운행은 갈수록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코레일은 수도권 전철 1호선·3호선·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서해선, 동해선 등의 일부를 담당하고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는 서울 1~8호선 일부 또는 전체를 운영한다.

올해 태업·파업의 피해를 당장 숫자로 확인하거나 법적 전개를 예단하긴 어렵다. 다만 과거 사례를 참고하는 것은 가능하다. 2009년~2013년 동안 발생한 철도노조 파업이 대표이다. 철도노조는 2009년 당시 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일환으로 대규모 인력 감축을 추진하는 것에 반발해 그 해 9월부터 12월까지 3차례 파업을 진행했다. 2013년에는 철도공사의 수서발 KTX 운영 자회사 설립에 항의하며 일손을 놨다. 당시 코레일 측은 파업에 참여한 4213명 전원을 직위해제하고, 194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강력 대응을 경고했다.

실제 일부 노조원들은 기소된 후 법정에 섰고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김행순 부장판사)는 2009년 철도파업으로 인한 피해 70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코레일이 철도노조와 노조원 20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노조와 노조원 171명은 공동으로 5억9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1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대법원은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고 잇따라 확정했다.

다만 이 시기 노조 간부 등에 제기된 업무방해·손해배상 판례들을 보면 쟁의행위의 '목적성'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갈렸다. 즉 파업 목적이 임금 인상·인원 증원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것이라면 합법적이지만, 공기업 선진화 정책 철회·해고자 복직·손해배상 철회 등 경영권에 해당하는 내용일 경우 불법으로 봤다.

따라서 올해 태업·파업에서 쟁점도 '목적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코레일 노조는 △4조 2교대 전환 △부족인력 충원 △기본급 2.5% 정액인상 △성과급 정상지급(231억 임금체불 해결) △공정한 승진제도 도입 △외주화 인력감축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구조조정 철회 및 인력 운영 정상화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산업재해 예방 및 근본 대책 수립 △부당 임금 삭감 문제 해결 등을 주장한다. 이 가운데 공정한 승진제도,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등과 같은 일부는 재판부가 경영권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되면 법정에서 다퉈봐야 한다.

그러나 주된 요구사항이 근로조건이라면 법원은 합법 구간을 폭넓게 볼 수도 있다. 제3자가 보기에 경영상 사안과 관련된 게 끼어있다고 해도 노사가 끝까지 다툰 부분이 근로조건 관련 내용이면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해 준다고 조연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아직은 (법적 대응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쟁의행위로까지 돌입하지 않도록 노조와 원만하게 협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대장암 완치' 인기 개그맨, 충격적 몰골에 우려 "병원에선.."▶ 엄마는 맞았다는데 김병만 입양딸 반전 주장 "그분은 저를.."▶ 강남 업소 사장과 결혼하더니..女가수 뜻밖 고백 "쾌락만.."▶ "속옷도 벗은 채..." SNS 실수로 나체 노출 배우▶ "하루에 13번" 30대男, 독특한 이상형 고민..직업이 '깜짝'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14779 "출퇴근 서두르세요" 서울지하철 1~8호선도 오늘부터 준법투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66 0
14778 '다른 객실 있는 줄...' 여객기 비상구 개방 '화들짝 '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55 0
14777 "공정성 무너져" VS "선의의 피해자 안돼"... 날선 연세대 논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97 0
14776 [단독] 5년간 철도공사 태업·파업 피해액 115억원 ↑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88 0
14775 광진소방서, 전통시장 소방통로 확보훈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84 0
14774 문다혜 검찰 송치, '위험운전치상' 아니라 '음주운전'[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85 0
14773 [속보]'음주운전' 문다혜, 도로교통법 위반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86 0
14772 '나경원 의원실 점거 농성' 대진연 회원 2심서 감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85 0
14771 '집회 충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오는 22일 경찰 출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76 0
14770 12월 또 '교통 대란' 우려...총파업 피해는 서민 몫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76 0
14769 "차 가져가지 말라" 음주운전 경찰관 '원스트라이크 아웃' [1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5358 4
철도·교통공사 노조 준법투쟁·파업, 향후 법적 책임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71 0
14767 '마약류관리법' 세번째 기소…檢 오재원에 징역 4년 구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69 0
14766 "폭력집회 사과하라" 야5당, 징벌적 예산삭감 '경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77 0
14765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변호사법 위반' 의혹 이종근 수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65 0
14764 "판사 연봉·정원 높여야"...한국법조인협회, 법조윤리 캠페인 진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70 0
14763 폐지 줍던 80대 노인, 레미콘 차량에 치여 숨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83 0
14762 공수처 "'채상병 사건' 피의자·참고인 조사 재개...용산도 조사 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63 0
14761 "성추행은 겨우 감봉, 대자보는 경찰 고소" 거리로 나선 서울여대생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86 0
14760 존재하지 않는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대법 판단은[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81 0
14759 경찰청, 유엔개발계획과 '디지털성범죄' 공동대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67 0
14758 "나 파병 미군이야, 금괴 대신 받아줘" 로맨스스캠 '주의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67 0
14757 내일 서울도심 민주노총 등 집회…교통 혼잡 예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55 0
14756 "겨울방학 청소년도박·딥페이크 유의" 서울경찰, 스쿨벨 발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57 0
14755 검찰, '억대 금품수수'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3명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52 0
14754 '티메프' 구영배 구속 재차 실패한 검찰...피해자들 "깊은 유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55 0
14753 檢, 우리은행 이틀째 압수수색…수십억 추가 불법대출 혐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53 0
14752 이재명 재판 5개로 늘어…檢 '경기도 법카 유용' 기소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386 5
14751 '경기도 법카 사적 유용 의혹' 이재명 또 재판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51 0
14750 [속보]검찰 '경기도 법인카드 업무상 배임' 이재명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52 0
14749 육아 스트레스... 생후 7개월 쌍둥이 딸 살해 40대 친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57 0
14748 간밤에 흑석동 고시원 건물 화재, 32명 긴급 대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56 0
14747 수도권 교통대란 '임박'....서울교통노조 19일 오전 총파업 일정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249 0
14746 그 때 수사했더라면...'싱글맘 불법추심', 경찰 "사망 전 제보 받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52 0
14745 검찰, '공천개입 의혹' 수사 전방위 확대…'尹 부부' 고발인 조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49 0
14744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화현·류광진 구속영장 또 기각..."다툼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63 0
14743 [속보]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화현·류광진 구속영장 재차 기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58 0
14742 '경기도 법카로 식사 제공' 김혜경, 벌금 150만원 1심에 항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8 73 0
14741 김명수 표 '법원장 추천제' 5년 만에 폐지 수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8 73 0
14740 수서경찰서, 청소년 보호 합동 캠페인 실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8 69 0
14739 만취 운전하다 '쾅' 강남경찰서 경찰관, 직위해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8 75 0
14738 '부하 직원 성폭행 시도'...김용만 김가네 회장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8 74 0
14737 그 때 수사했더라면...'불법추심 사망 싱글맘', 경찰 "사망 전 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8 77 0
14736 한동훈 명의 '尹부부 비방글'…경찰, 여당에 서버보존 요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8 70 0
14735 경찰, 연세대 논술문제 유출자 1명 추가 특정…수사 속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8 71 0
14734 "힘들었죠? 같이 얘기해봐요" 위기협상요원 설득에 반포대교서 발길 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8 69 0
14733 검찰, '손태승 부당대출 관여' 前 우리은행 부행장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8 68 0
14732 '전 연인 310회 연락' 스토킹범 1심 실형..."상당한 공포심 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8 70 0
14731 구속기로 놓인 '티메프' 경영진…"불구속 기회를" VS "피해자 코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8 72 0
14730 '이재명 유죄'로 자신감 얻은 검찰, 수사 중 3건도 재시동 거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8 82 0
뉴스 김장훈, 12월 AI 콘서트 '토닥토닥' 개최....신비한 영상체험 '커밍순' 디시트렌드 14: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