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목줄을 채우지 않고 반려견 3마리를 산책시키다 시민을 다치게 한 견주가 법정에서도 “잘못이 없다”고 따졌다가, 벌금액이 늘어나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강원도 한 산책로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고 반려견 3마리를 산책시키다 마주친 B(56)씨의 강아지에 달려들게 하고, 이를 제지하던 B씨의 손과 얼굴을 물게 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3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 사진과 치료내역 등이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 점, A씨가 B씨에게 보낸 문자 등을 토대로 A씨의 잘못으로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피고인은 수사·공판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약식명령액보다 높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면서 소송비용도 피고인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재판절차의 지연, 확대, 소송비용 발생의 책임이 있을 때 법원은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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