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와 관련해 민주당이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과 이에 동조한 정치판결로는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판사 겁박 무력시위는 최악의 양형 사유"라고 지적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전날 선고와 관련해 "1심 판결로 윤석열 정권이 임기 절반 내내 올인한 '대통령 정적 죽이기'의 목적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터져 나오는 국정농단과 선거 개입 의혹을 이 대표 한 사람을 제물로 삼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상 허위사실공표죄의 대상이 명백히 후보자의 '행위'인데도 이 대표의 '주관적 인식'에 대해 처벌하겠다고 기소했다"며 "1심은 이에 동조해 주관적 인식에 대해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도 100만원 이하 벌금이 예측된 재판이었다"며 "민주화 이후 대선 패배 상대를 무자비하게 제거하려고 나선 정권은 없었다"고 규탄했다.
반면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의 장외집회가 양형 가중 사유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연다. 민주당은 지난주에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시민단체들과 정권 퇴진 집회에 나선 바 있다.
한 대표는 "통상의 국민이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판사를 겁박한다면 중형을 선고하는 양형 사유로 고려될 것"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판사 겁박 무력 시위를 중단하라고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기어코 시위를 한다니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대해서는 "작년 9월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서도 위증교사는 인정됐다"며 "위증의 수혜자는 김모씨가 아닌 이 대표이고, 김씨는 인정하면서 반성하지만 이 대표는 부인하며 반성을 안한다. 위증한 김씨보다 형량이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체포동의안에 포함돼 있었다"며 "사법부가 '법정구속'을 하더라도 별도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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