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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다툰 반찬가게 찾아가 흉기로 찌른 남편...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1.16 10:45:10
조회 107 추천 0 댓글 0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집유4년
"왜 지켜보고 있었냐"는 아내 비난에 범행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아내와 다툰 시장 상인을 찾아가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과거 2차례 선고받은 벌금형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을 10년 가까이 운영해 온 A씨는 지난 8월 아내로부터 심한 꾸중을 들었다고 한다. 아내가 이웃 반찬가게 사장과 심하게 다퉜는데, "왜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느냐"는 이유였다.

아내는 A씨를 향해 "당신이 아니면 누가 나를 지켜주느냐"며 급기야 "바보 XX 같다. 당신과 이혼하고 싶다"는 얘기까지 했다고 한다.

다음 날 A씨는 사과를 받고자 아내와 다툰 반찬가게 사장에게 찾아갔다. 겁을 줘야겠다는 생각에 평소 가게에 방치해 둔 흉기도 챙겼다.

그러나 "어제 우리 아내에게 왜 그랬느냐"며 따져 물었지만, 반찬가게 사장도 물러서지 않았다.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반찬가게 사장은 A씨를 가게 밖으로 밀쳐냈고, 순간 화가 난 A씨는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꺼내 사장의 복부를 4차례 찔렀다. 피해자는 방수가 되는 질긴 앞치마를 걸치고 있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A씨는 경찰과 검찰에서 잇따라 수사를 받았고 결국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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