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내린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 직전 주문을 통해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이 대표의 운명을 가를 '벌금 100만원'을 뛰어 넘는 수준이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이 대표가 받은 징역형 집행유예의 경우 확정 시 피선거권 제한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다시 말해 1심 형이 확정될 경우 향후 10년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대법원이 정한 선거범죄 양형 기준에서 '허위사실 공표'의 경우 기본이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200만원~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거짓말의 전파성이 낮거나 죄질이 경미하면 70만원~300만원으로 감경한다. 반면 전파성이 높고 유권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끼치면 최대 징역 2년, 벌금 1000만원까지 가중된다.
△상대방이 다수거나 전파성이 높을 때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할 때 △허위사실이 후보자 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이 될 때 △동종 전과가 있을 때 등은 주요 가중 요소다.
이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반영하면,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해 전파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대통령 선거 관련이었던 만큼 후보자 평가에서 중요한 판단 사항이 됐다고 인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고 주문에서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이 대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취재진들에게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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