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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안낳고 개키우니 개 부랄까기 수의사의 시대 도래모바일에서 작성

7갤러(112.184) 2024.10.10 20:45:55
조회 118 추천 0 댓글 0

애안낳고  개키우니 개 부랄까기  수의사의  시대  도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4년~2022년 귀속 전문직 종사자 업종별 사업소득 현황’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르면, 흔히 '전문직'이라 불리는 직업군 중 의사의 평균 소득이 4억 원, 중위소득이 2.7억 원으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법무사는 연평균 소득 약 3천만 원으로 비교적 하위권에 속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전문직 중에서 수의사의 연평균 사업소득 증가율이 12.6%로 가장 높았다는 것입니다. 이 수치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동 기사에서도 수의사의 소득 증가가 반려동물 가구의 증가와 맞물려 의료 수요가 늘어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법무사의 경우 연평균 사업소득이 3천만 원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르스쿨을 통한 변호사의 대량 배출과 그로 인한 법무사 업무 영역 침해가 가장 큰 요인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동산 경기 침체도 등기를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법무사들의 소득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법무사 수험생들이 법무사 공부를 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자격증 취득 후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발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최근 유튜브 등에서 현직 법무사라고 밝힌 사람들이 법무사는 업무 부담이 적으면서도 본인 노력에 따라 매월 수천만 원 이상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이번 기사 내용과는 다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법무사라는 직업은 의사, 회계사, 노무사와 달리 전문직으로서 명확한 고유업무 영역이 뚜렷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법무사 업무의 상당 부분이 변호사에 비해 단순 반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앞서 언급한 외부 요인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다가오는 AI 시대와 이를 기반으로 발전할 거대 법률 플랫폼 등을 고려하면, 법무사의 중장기적인 업황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법무사에 대한 매력은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나이입니다. 이제 50대 후반인 나이를 생각하면,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30~40대처럼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고소득을 목표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60대 이후에 국민연금 외에 매달 200만 원 정도의 부수입이 생기기만 해도 충분히 만족할 것 같습니다. 특히 법무사라는 직업이 육체적으로 힘든 노동을 요구하지 않고, 아파트 경비 등과 비교했을 때 사회적 인지도나 주관적 만족감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가성비 면에서도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법무사가 현재 고소득을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법무사 협회의 대응에 따라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법무사를 '서민의 친구'라는 이미지로 포장해 왔지만, 실제 현실과는 거리가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사무장 사무소의 난립 등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이 법무사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잘 개선해 나간다면, 오히려 위기가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즉, '합리적인 가격에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진정한 '서민의 법률 친구'나 '법률 주치의'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법무사들이 앞으로 자신의 수입 증대에만 집중하기보다, 협회 차원이나 개별적으로라도 사회의 공익과 공동 이익을 증진하는 공적인 활동을 더 늘려가길 바랍니다. 전문직의 필수적인 경쟁력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단순히 돈을 좇는 자격증 집단이 아니라 사회에 꼭 필요한 '서민을 위한, 서민의 편에 선 법률가들'이라는 공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게 된다면, 법무사는 어떤 외부 변화에도 국민의 사랑과 신뢰 속에서 지속적으로 존속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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