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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원 생겨도 노무사 안 망해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4.09.22 11:14:58
조회 185 추천 8 댓글 3


[박기현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노동법원 반대 안 해, 다만 노무사 활동 공간 보장해야”


만약 노동위원회에서 노무사가 하는 업무의 대부분을 노동법원이 가져간다면 소송대리권이 없는 노무사는 굉장히 어려워진다. 노동위원회에서 노동법원으로 기구만 바뀌는 형태라고 보기 때문에 노무사가 노동법원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노동위에서 노무사가 맡아 왔던 업무가 노동법원 설립으로 중단된다면, 노무사 업무의 3분의 1가량이 사라지게 된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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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현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노동법원 반대 안 해, 다만 노무사 활동 공간 보장해야”

지난해 11월 치러진 20대 집행부 선거 전후 발생한 한국공인노무사회의 내부 갈등이 이제야 해소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박기현(54·사진) 회장은 선거 뒤 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격을 박탈하자 불복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함으로써 2월부터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그와 경쟁했던 2개 후보조측에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지난 8일 기각했다. 박 회장은 “(재판으로) 너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한 면이 있다”며 “내부가 단합해야 노무사회 과제를 해결할 동력이 생기니, 이제는 선거공약을 현실화하기

www.labortoday.co.kr



3분의 1가량 사라질뿐이라고 공인노무사회 회장님이 말해줌


망하지는 않는다


행정사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자격지심 가지지


무엇보다 행정사가 노동법원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노무사 혼자 3분의 1 사라지는 것뿐이야


3분의2는 남으니 럭키비키 잖아


피해망상 그만하고 매사를 긍정적으로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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