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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의 법률사무는 불법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4.09.21 20:09:07
조회 236 추천 13 댓글 3


https://www.lawtimes.co.kr/news/176690

 

서울변회 "'공인노무사의 법률사무는 불법' 명시한 대법원 판결 환영"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24일 성명을 내고 '공인노무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거나 법률상담을 할 경우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13일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등에 관해 법률상담을 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공인노무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6326 판결).   재판부는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중대재해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내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에 특별한 근거가 없는 이상 그 수사절차는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절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에게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내용을 넘어서 수사절차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등에 관한 내용까지 상담을 하는 것은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시했다.   서울변회는 "이번 판결은 최고사법기관인 대법원이 '변호사에게만 법률사무를 허용한다'는 변호사법 규정의 취지를 분명히 재확인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그동안 변호사법을 위반·잠탈하는 방식으로 행해져 온 법조유사직역의 업무 관행을 바로잡는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래 공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 제2조 1항 2호 및 같은 항 3호에 따라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서류의 작성·확인 및 상담·지도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을 뿐이고, 노동 관계 법령 이외의 법령과 관련된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112조 3호에 따라 명백히 금지된다"며 행정사, 법무사 등 다른 법조유사직역의 경우에도 동일 규정에 따라 법률상담 및 법률사무를 일절 수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일각에서는 공인노무사가 '노동법률사무소'와 같이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와 혼동되는 사무실 명칭을 사용하면서 마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고, 암암리에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법률사무를 수행해 현행법을 위반하는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며 "그 부작용은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변회는 이를 바로잡고자 법조유사직역의 변호사법 위반 사례들을 다수 적발해 형사고발 및 경고 등의 제재조치를 꾸준히 진행해 폐해를 지적해왔다"며 "앞으로도 법조유사직역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대응을 이어감과 동시에, 국민 권익과 사법제도 발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조유사직역 통폐합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www.lawtimes.co.kr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24일 성명을 내고 '공인노무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거나 법률상담을 할 경우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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