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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2조 단서규정과 노무사법 27조 단서규정의 체계정당성문제

고갤러(121.145) 2024.09.18 20:36:50
조회 282 추천 7 댓글 12

행정사법 2조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노무사법 27조


제27조(업무의 제한 등) ①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애초에 노무사법 27조 업무 단서규정 삭제한다고 한들 변호사의 업무 수행엔 지장이 없음 또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 노무사법 노무사법 2조의 업무를 했다해서 변호사법 109조에 따라 처벌받지않음 왜냐하면 변호사는 행정사법 2조와는 다르게 단서규정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는 그냥 변호사법에 따른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것일 뿐이고 노무사는 노무사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임 즉 같은 법률이라는 동위법에 근거로 적용이 자연스레 배제 되는것임 여기에는 어떤 법률이 신법우선원칙 특별법 우선원칙같이 법률의 우선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음 각법의 취지상 그 부분에 대해서 배제하는게 체계정당성에 맞기 때문임


그런데 문제는 행정사법 2조의 경우 단서규정이 있음 즉 행정사법 2조에 따라 나열된 업무라해도 다른법률에 제한이나 벌칙이 있으면 하지말라는 의미인데 이는 위에서 변호사 노무사 사례에서 언급한 저런 충돌문제가 생겼을때 그 제한규정이 베제되지 않고 행정사를 대상으로 하여금 업무제한규정을 적용시키는 내용의 취지임 이런 내용이 있는 이유는 법제처와 헌재 등 모든 국가기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요하는 다른자격사의 업무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행정지식으로 할 수있는 단순 업무를 수행하게하기 위함임


그리고 노무사법이라는 법률에도 그러한 업무의 제한 규정이 있음 즉 노무사가 아닌자의 노무업무를 금지한다는 내용임 그런데 여기서도 단서규정이 있음 다른법률로 정하여진 경우 제외한다고


이러한 상황에선 체계정당성을 위해서 행정사 단서규정선에서 끝내야함 노무사법 27조에 업무제한 규정이 있다는 사실 하나로 행정사법에 다른자격사법에 제한규정이 있으면 행정사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해석을 해야하는데 법제처나 헌재에서 여기서 끊지 않고 노무사법 27조 다른법률을 근거로 행정사법도 다른법률에 해당한다는 뉘앙스의 문구들이 있어 이상한 해석들이 난무하게 됨


법제처와 헌재가 낸 문구의 결과대로라면 행정사법 2조에 따라 다른법률로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 노무사법이라는 다른법률에 27조 업무제한규정이 있다 > 노무사법 27조 단서의 다른법률에 행정사법도 해당한다> 행정사법 2조에 따라 다른법률에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노무사법 27조 업무제한 규정이 있다>단서 다른법률에 행정사법도 들어간다>행정사법 2조엔 다른법률로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계속 이렇게 도돌이표가 되는 해석이 되어버림


법제처에서 경영지도사와 노무사의 업무 해석에 관한 해석도 있는데 필자는 여기에 의문은 없음 왜냐하면 법률체계에 딱히 의문이 들지 않으니깐 경영지도사법도 엄밀히 법이고 거기에 인사노무에 관한 내용이 있고 딱히 단서규정도 없기에 경영지도사는 거기에 따라 정해진 업무면 하면 됨 배제할 이유가 없기때문에


그치만 행정사의 경우엔 소양도 당연히 없고 법률해석관점에서도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강하게 듬



어쨋든 이렇게까지 온 이상 그 망가진 체계정당성을 위해 노무사법 27조 단서의 신속한 삭제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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