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행갤펌) 저작권등록대리 행정사업무에포함(법제처유권해석)모바일에서 작성

고갤러(223.39) 2024.09.14 15:43:01
조회 307 추천 8 댓글 19





회신일자2024-09-11

1. 질의요지
「저작권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저작권등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는지?



2. 회답
  「저작권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저작권등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됩니다.




3. 이유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하나로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함)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이하 “신청등”이라 함)의 대리(代理)’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대리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로 구체화하고 있는바, 「저작권법」에 따라 위원회에 저작권등에 대한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업무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① 위원회가 “행정기관”에 해당하고, ② 위원회에 저작권등의 등록 신청을 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인허가등’의 ‘신청등’에 해당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위원회가 “행정기관”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행정사법령에서는 행정기관의 정의나 그 범위 및 종류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맡아보는 기관(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을 의미하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 상대 민원 업무를 대신하거나 도와주는 일을 하는 직역으로서, 행정사의 본래적인 업무는 공적 영역인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한 것(각주: 헌법재판소 2015. 3. 26. 결정, 2013헌마131 결정례 참조)이므로, 「행정사법」 제2조에서의 “행정기관”은 공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법적 주체(각주: 법제처 2016. 10. 24. 회신 16-0262 해석례 및 2022. 10. 28. 회신 22-0483 해석례 참조)로서, 같은 조 제1항제5호에 따라 행정사가 대리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그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등 행정업무에 관한 사항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작권법」상의 저작권등의 등록 제도에 대해 살펴보면, 저작권등의 공정한 이용 및 저작재산권 거래에 있어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각주: 오승종, 저작권법 제6판, 박영사(2024) 1199p 참조)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에 기록하게 하여 저작권등을 등록하게 되면 공시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등록된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정의 효력이 있으며(법 제53조제3항), 권리 변동 등에 대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발생(법 제54조)하는바, 이러한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저작권등의 등록에 관한 사무는 저작자의 권리 등을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수행되는 ‘공적 성격의 업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 등록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각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호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됨)으로서,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등록은 위원회가 저작권등록부에 기록함으로써 한다고 규정하여 저작권등의 등록과 관련된 행정권한을 법률에 의해 부여받았고, 위원회의 저작권등 등록 신청 반려처분에 대해 신청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의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법 제55조제5항)이 되며, 등록처분의 무효확인소송 또는 해당 반려처분 및 이의신청 각하 또는 기각 결정 등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위원회가 해당 행정소송의 피고가 되는 점(각주: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16608 판결례, 서울고등법원 2022. 12. 13. 선고 2022누48044 판결례 등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위원회는 저작권등의 등록 업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에 따라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공법적 주체’로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저작권등의 등록이 ‘인허가등’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각주: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의 ‘인허가등’은 인가·허가 및 면허에 준하는 것으로서 복수의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사법상 법률관계가 아닌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적 성격의 공법적인 성질에 관한 것을 의미합니다.(각주: 법제처 2016. 10. 24. 회신 16-0262 해석례 참조)

  통상 강학상의 “등록”은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행정기관에 비치된 장부에 등재하고 이에 따라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저작권등의 등록 제도는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그 저작권등과 관련된 내용을 저작권등록부에 기록함으로써 그 등록의 효과가 발생하는 점,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위원회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저작권등을 등록하게 되면 그 등록된 내용에 따른 저작자 등의 추정, 저작재산권 등에 대한 대항력의 발생, 저작권 침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한 과실을 추정할 수 있게 되는 등의 일정한 공법상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종합해 보면, ‘저작권등의 등록’은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위원회가 일정한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신청등을 받아 저작권등록부에 저작권등과 관련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허가등’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저작권등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됩니다.

추천 비추천

8

고정닉 0

9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 -
AD 해커스공무원 1타 강사진 유료 전강좌 100% 무료! 운영자 24/07/27 - -
공지 고시, 시험 갤러리 이용 안내 [160] 운영자 05.01.02 92060 41
2055875 New 전문직 계급도 (25년 ver) ㅇㅇ(39.7) 03:39 30 0
2055872 노무사 1차는 고갤러(118.235) 00:09 29 0
2055871 전문직 글 눈팅해봤는데 [4] ㅇㅇ(118.235) 11.13 141 5
2055870 마이너 8대 [5] 고갤러(211.234) 11.13 150 6
2055869 일단 노무사 하면 고갤러(211.219) 11.13 69 2
2055868 국내 모 대형은행 전문직별 대출한도 [8] ㅇㅇ(223.38) 11.13 152 3
2055863 전세계 선진국 국민들은 대부분 기독교를 믿는다고 합니다 - 최근 통계 고갤러(211.168) 11.13 67 0
2055862 노동법원 될거라고 믿는 애들 뭐냐? [1] ㅇㅇ(118.36) 11.12 116 4
2055861 공무원떼기라는 암세포 문화가 결국 조선을 리셋하는 것임. 삼성도 고갤러(61.109) 11.12 49 0
2055860 경영2륜 [1] 고갤러(106.101) 11.12 91 2
2055858 세무사동차 10개월 스파르타 과목별/진도별 GS 모의고사 데스캠프 세무사데캠(61.82) 11.12 130 0
2055857 7급 서울시/지방직 12개월 짜여진 시간표 기출 30회독 GS 데스캠프 공시데캠(61.82) 11.12 121 0
2055856 경간(일반/세무) 9개월 짜여진 시간표 기출 30회독 GS 데스캠프 공시데캠(61.82) 11.12 119 0
2055855 손충이들 학나이커트가 [10] 고갤러(106.102) 11.12 170 6
2055854 직장인인데 경영지도사 재무관리 질문있습니다. [16] ㅇㅇ(223.39) 11.12 286 8
2055853 여기서 노무사가 뭐 경영3륜어쩌고 하는 사람 [1] ㅇㅇ(39.7) 11.12 120 5
2055852 미국 cpa는 시험때 영어로 ㅈㄴ 길게 서술 해야함? ㅇㅇ(223.39) 11.12 49 0
2055851 공무원 연금 개박살났는대 메리트가? [2] 법갤러(118.235) 11.12 153 2
2055850 ●기술사 카스트 제도 고갤러(118.235) 11.12 153 0
2055849 부산 관리형독서실 고갤러(58.226) 11.12 89 0
2055848 가성비 최고 전문직 찾았다 [2] 고갤러(125.178) 11.12 227 1
2055847 손갤 새로 만들었다 손갤철폐 독재타도 [2] 고갤러(118.235) 11.12 105 3
2055846 삼무사 쩐다 [5] 고갤러(106.101) 11.11 243 1
2055845 -->2025 수능 초대박 기원 응원 메시지 캠페인!<-- 고갤러(121.172) 11.11 161 3
2055844 손해사정사와 간호사 공통점 [2] 고갤러(211.234) 11.11 177 9
2055843 서울대출신은 동아로 나오면 서울대 변호사로 홍보 경국대 출신은 동아 법갤러(118.235) 11.11 82 1
2055842 법무사 시험 허벌창 빈집이다 [1] 법갤러(118.235) 11.11 223 7
2055841 우리 쯔엉이들 또 갤질하면서 여론 선동하나봐??? [2] 고갤러(125.134) 11.11 124 8
2055840 노무사 주제에 행정사 먹고사는지 걱정하고있네ㅋㅋ 행정은 호황임 [6] 고갤러(118.235) 11.11 248 11
2055839 행정사들 먹고사냐?ㅋㅋ [47] 고갤러(118.235) 11.11 396 14
2055838 경영지도사도 중개사처럼 사무실 개업 가능한가요? CrownCastl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1 118 0
2055837 간호사가 전문직인 이유(eu) [16] 고갤러(211.234) 11.11 389 14
2055836 놈충이 아킬레스건 =>놈충이법27조 ㅋ 요건 헌재도 인정 ㅋ [2] 고갤러(175.223) 11.11 105 6
2055835 이=>헌재인정 놈충이법27조=놈충이는 행정사의 하위호환 ㅋ [1] 고갤러(175.223) 11.11 72 4
2055834 고갤보면 쯔엉이가 법률자문 금지이유가보임 [14] ㅇㅇ(106.102) 11.11 292 15
2055833 충=>헌재가인정한 놈충이법27조 숨기고 싶은 놈충이 ㅋ [1] 고갤러(175.223) 11.11 65 4
2055832 헌재 : 행정사는 8대가 싼 똥 받아먹는 똥짬통 고갤러(118.235) 11.11 105 12
2055831 놈=>헌재가 놈충이법27조 인정한거 숨기고 싶을듯ㅋ [1] 고갤러(175.223) 11.11 80 5
2055830 놈충이가 숨기고 싶은건=>헌재가 놈충이법27조 인정이란거ㅋ [1] 고갤러(175.223) 11.11 76 5
2055829 놈충이 법좃못증거=헌재 놈충이법27조인정 /놈충이들 숨기고 싶겠지 [1] 고갤러(175.223) 11.11 63 5
2055828 헌재 : 행정사는 8대가 싼 똥 받아먹는 똥짬통 고갤러(118.235) 11.11 67 8
2055827 놈충이법 27조 앞에섯 마냥 아닥하는 놈충이 좁밥들 ㅋ [2] 고갤러(118.235) 11.11 64 4
2055826 헌재도인정 노무사법27조=>놈충이는 행정사 변호사의 하위호환 ㅋ [4] 고갤러(118.235) 11.11 79 5
2055825 헌재 : 행정사는 타 자격사 싼똥 받아먹는 똥짬통 [7] 고갤러(121.166) 11.11 125 11
2055824 여기 애들은 전속업무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거임? [17] 고갤러(121.134) 11.11 146 3
2055823 손해사정사가 전문직이 아닌 이유.txt [11] 고갤러(15.237) 11.11 356 13
2055822 9급 떨어진사람 필독 [1] 고갤러(34.242) 11.11 89 0
2055820 죶쯔엉 이 븅신들은.. [4] ㅇㅇ(211.234) 11.11 110 6
2055819 2024 헌재 : 행정사는 변호사, 노무사 업무 불가 [2] ㅇㅇ(211.234) 11.11 128 6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