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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냅두면 노동법원 왜 만듬?ㅋ

ㅇㅇ(106.101) 2024.08.28 22:22:23
조회 213 추천 3 댓글 3


기존 노동위원회와의 관계 설정
- 노동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을 현재 상태로 그대로 두는 방안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제외하면, 두 가지 대안을 생각할 수 있음.

1. 노동위원회 심판기능 중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남겨놓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법원 이관
- 부당노동행위 심판도 사법영역이고, 소송절차의 신속한 진행 및 가처분 결정 및 이행판결을 전제한 노동법원 설치 목적 상 심판기능 모두 이관할 필요 (이용훈 외 2019. 160)

2. 노동위원회는 노동분쟁사건의 사전화해절차를 전담
- 그 동안 노동위원회에 축적된 분쟁조정 기능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기존 심판위원회를 조정위원회로 개편
- 영국의 조언·알선·중재서비스청과 같이 노동법원에 제소하기 전 의무적으로 노동위원회에 의한 조정과정을 거치도록 함
- 독일 역시 화해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을 재판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
- 사전화해절차가 재판절차의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정기일과 불성립시 변론기일을 법으로 규정


관련 전문가 모두 이관 주장
다만 그동안 신속하게 처리해온 점은 있으니 화해 조정기관 정도로 남겨둘 가능성만 있음

결국 노동사건 대부분 날아감
노무사에게 실제 노동사건은 중요하지 않은 일이다.
다른 일에 비해 수입도 약하고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전문적으로 노동사건 위주로 하시는 노무사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 초반에 배우는 신입 노무사들이 주로 한다.

But 노동사건은 노무사를 지탱하는 기초 중에 기초다.
구제 가능성이 바로 노동위 노동사건을 맡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를 타격 입으면 나머지 노동자문, 산업안전보건, 산재 등도 타격이 온다. 일 터졌을때 구제를 못하는데 왜 노무사를 쓰겠니?

아리셀 사건처럼 중대재해 관련 형사고소고발도 못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못해, 사인간 합의도 못해. 진지하게 이럴꺼면 노무사 왜 쓰냐?

노동사건도 기존에는 노동위로 95% 처리 끝나는 현실에서 변호사까지 안가도 노동사건 처리가 노무사 선에서 끝나니 썼던 것이지 그게 아니라 단순 화해? 조정?이 끝?

노동법원으로 노동위 폐지 or 살아나아도 화해해주는 기관으로 전락
고소해서 이길 사건도 이제부터 노무사는
근로자: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데 왜 화해해야 해요?"
노무사: "그냥 화해하세요. 얼마 깍여도 그게 남는 거예요ㅋㅋㅋ"
근로자: "아니 재판가고 싶은데요?"
노무사: " 재판 가면 노동위 벗어나면 제가 일을 못 맡아서요. 그냥 화해하시면 안될까요?"
근로자: " 이 ㄱㅆㄲ야 재판 가면 이길 걸 너 돈벌자고 화해시키려고 한거야?"

노무사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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