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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원에 노무사의 자리는 없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4.08.25 12:48:48
조회 265 추천 6 댓글 2

소송대리권을 받으려면 최소한 그 전 단계의 것들이 가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진정사건도 대리할 수 없는 '직업상담사'가 노동법 시험과목에 있고 고용 관련 상담도 한다고 소송대리권을 달라고 하면, 법률 문외한이 봐도 불가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소송대리권이 명문화 되어있는 변리사도
특허심판원만 허용, 심결취소소송만 가능

소송대리 전 소송장 작성, 법률유료상담 등 법원 서류 제출 가능한 법무사도
소액소송대리권이 없다.

그렇다면 노무사는 어떨까?
대법원 판례로 그동안 업무영역인줄 알았던 형사고소고발이 불가
따라서 민원 수준의 처리에는 도움을 줄 수 있어도 형사상 처리에서는 퇴장해야 한다. 노동사건 대부분이 임금 관련이니 민사상 손해배상도 불가, 형사 사건으로 넘어갔다는 이유로 불가

확실하고 안정적인 노무사의 노동사무처리는 단순신고뿐이다. 그런데 예방적 측면에서의 역할은 굳이 노무사가 아니어도 된다. 사후적 해결도 현재 노무사는 업역이 쪼그라들었다. 형사상 고소고발이 불법이다.

형사고소고발,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한데 노동사건 해결에 있어 노무사가 향후 어떤 영향력을 지닐 수 있을까? 노동법원이 등장하면 노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주고 싶어도 줄 명분이나 법리적 합리성이 없다.

처음 설명한 것처럼 진정사건 대리도 못하는 직업상담사가 절대 소송대리권을 못 받는 것처럼, 노무사는 기존의 고소고발이 막혔다. 업무의 양과 질이 퇴보한 것이다. 노무사가 만에 하나 소송대리권을 받아 노동법원에 활약할 수 있다면, 이미 변리사나 법무사는 한참 전에 관련 업무에 전방위적인 소송대리권을 받아 활동하고 있을 것이다. 현실은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적인 대리권뿐이다. 하물며 업무영역에서 고소고발 사라진 노무사가 노동법원?

노동법원 법률안을 살펴보니 조정, 비송업무마저 넘어간다. 단순 화해조차 노동위에 남을지 의문이다. 미래 노동사건에서 노무사의 몫은 없다. 단순 신고하는 자격으로의 몰락만이 남았다. 8대 전문직으로써의 퇴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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