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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시청자를 폭행·살해 후 시신 유기한 BJ… ‘징역 30년’ 확정

아던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8.22 20: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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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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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인터넷 방송 시청자를 감금한 상태로 집단 폭행으로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인근 공터에 유기한 인터넷 방송인(BJ)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22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시체유기, 공동감금 등 혐의로 지난달 27일 기소된 인터넷 방송인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 선고를 확정했다.


또한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공범 B씨에게 1심에서 내려졌던 장기 15년, 단기 7년 형을 확정했다. 이외에도 나머지 공범 3명에게는 각각 장기 2년, 단기 1년 형, 징역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지속적으로 공범들과 폭행을 일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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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곡을 받아 노래를 불러주는 콘텐츠를 주로 하던 인터넷 방송인(BJ) A씨는 지난해 1~3월 방송에서 알게 된 시청자 C씨를 여러 차례 때려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공범 B씨는 C씨가 꾀병을 부리며 119에 신고한다는 이유로 둔기 등을 이용해 C씨를 폭행하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이들은 C씨와 함께 생활을 하던 중 C씨가 A씨의 배우자의 은밀한 부위를 쳐다보거나 추행했다며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지난해 2월에는 C씨가 119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얼굴과 몸을 수십 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C씨에게 “나가다가 걸리면 죽는다”는 말과 함께 감금을 하기도 한 것을 밝혀졌다.


폭력으로 인한 연조직출혈로 사망한 C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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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C씨는 양극성 정동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며, ‘집을 어지럽힌다’,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지속적인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진공청소기 철제파이프로 얼굴을 여러 차례 맞기도 했고 팔, 다리를 결박당한 상태로 목이 졸려 기절을 하거나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이 같은 폭행은 지난해 3월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C씨는 폭행을 지속적으로 당하던 중 건강 상태가 극도로 악화 돼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 달했고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벽에 머리를 부딪히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와 공범들은 C씨를 야구방망이 등으로 온몸을 폭행했다. 이러한 폭행을 당한 C씨는 전신의 연조직출혈로 인한 쇼크와 질식 등으로 사망했다.


A씨와 공범들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C씨가 사망하자 시신을 집 근처 육교 밑 공터에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1심 판결을 유지하고 확정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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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당시 1심은 “피해자를 장기간 둔기 등을 사용해 가혹하게 폭행했고, 이 과정 중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피해자 C씨가 2022년 2월 119에 신고한 것을 막아 피해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았더라면 이러한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지적해 A씨에게 징역 30년, B씨에게는 살인미수 혐의만을 인정해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한 것이다.


이어 2심에서도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며 “범행 내용이 잔혹하고 피해자와 유족이 겪었을 충격, 고통과 유족의 엄벌 탄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한 조치이다”라며 1심 선고를 유지했다.


또한 대법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등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을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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