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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 원 넘게되나... 자영업자들 울상...

아던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7.03 16: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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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힘겨운 싸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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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로 이번 주부터 노사 간의 힘겨운 싸움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26.9% 인상된 1만 2210원을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한 가운데 최초안에 따른 수정안을 통해서도 양측이 접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 최종 의결이 되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태이다.


2일 최저임금 심의, 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오는 4일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의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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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정 심의 기한의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29일에 열린 9차 회의에서는 보이콧을 선언했던 노동계가 뒤늦게 복귀하며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놓고 협상을 펼쳤으나 노사는 최초안을 놓고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합의하지 못했다.


노동계는 올해 적용 최저 임금인 9620원 보다 26.9% 인상된 1만 2210원을 제시하였고,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수준인 9620원을 최초안으로 제시하였다.


최저 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시한 최초안의 차이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노사는 최초안을 두고 시작부터 현격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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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적인 임금의 저하와 저임금 근로자 생활 안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반면 경영계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영세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한계 등을 들어 동결로 맞서고 있다.


국제 경기 동향과 국내의 경제 상황을 고려한다면 1만원 이하 수준의 최저임금이 필요하다는 정부 내 의견도 있는 상황이다. 소상공인들도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 탓에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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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은 2018년 16.4% 상승을 시작으로 2019년 10.9%, 2020년 2.87%, 2021년 1.5%, 2022년 5.05% 올랐다. 정부 초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로 16%가량의 인상률을 기록하였고 이에 코로나19의 여파 등에 따라 정부 말기부터는 소폭 인상으로 마무리되었다.


노사가 합의하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논의의 진전을 위해서 양측에 수정안을 제시하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노동계가 최초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결국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겨서까지 심의를 이어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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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위원장이 10차 회의에선 반드시 수정안을 제출 해 줄 것을 요청한 만큼 노사는 오는 4일 1차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지만 양측의 팽팽한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거듭된 회의와 몇 차례의 수정안 제출을 통해서도 논의에 좀처럼 진전이 없다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게 되고, 그 안에서 중재안을 마련해 이를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층적이고 집중적인 심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는 진영을 뛰어넘어 노·사·공익 위원 모두가 지켜야 할 의무이자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관심사는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의 단위를 넘을 수 있을지 여부다. 인상률이 3.95%(380원) 이상이면 1만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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