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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변 실수했다며 4살 딸 복부 걷어찬 아빠, 재판부도 탄식.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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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ㅇㅇ고정닉
"1945년 광복 아냐" 이런 인물이 독립기관장‥연이은 친일 인사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절이 아니다.1948년 이전엔 우리 국민은 없고 일본 국민만 있었다.이런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우리가 일본 국민이었단 주장대로라면 일제 강점하의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일제 강점을 합법화시키려는 것이라며 광복회가 비판하는 인물.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신임 독립기념관장인데, 공개석상에서의 발언들 보시죠.지난해 열린 한 보수단체 강연.이번에는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이 강연자는 대한민국역사와미래 김형석 이사장.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제13대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한 인물입니다.후보 지명 당시 일제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인사라며 광복회가 강하게 반발했지만 불과 하루 만에, 그것도 장관은 해외출장, 대통령은 휴가 중인 상황에서 속전속결로 임명됐습니다.국가보훈부는 '김형석 관장은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본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그 이유로 "뉴라이트들은 1948년 건국절을 주장하는데 김 관장은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김 관장도 자신이 '뉴라이트'라는 지적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는 '독립 영웅이니 육사가 아닌 독립기념관으로 옮겨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광복절을 일주일 남긴 내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6446현 정부 들어 애국심과 민족의 자긍심을 대표하는 자리에, 소위 뉴라이트 성향이라거나 친일 논란이 있는 인사가 임명되는 일,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오죽했으면,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문의 후손인 광복회 원로의 입에서, 대통령 주변에 일제강점기 밀정 같은 존재가 붙어 있는 것 아니냐는 뼈아픈 얘기가 나올 정돕니다.지난 2월에도 정부는 광복회 원로들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박이택 낙성대경제연구소장을 독립기념관 이사로 낙점했습니다.일제강점기 미곡 수탈을 수출이라 주장한 인물입니다.지난달에는 우리 고유 문화를 연구하는 한국학 중앙연구원장 자리에 김낙년 교수가 취임했습니다.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하고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내용이 담긴 책 '반일 종족주의'의 공동저자입니다.최근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이 '강제' 표현을 누락시킬 걸 알면서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유독 일본 문제에 저자세를 보인 정부가 역사 관련 요직에 잇따라 친일 논란 인사들을 임명하자 독립유공자 단체인 광복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광복회 일각에선 항의의 의미로 다음 주 광복절을 맞아 정부 주관 행사 참석을 거절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6447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단독] 병무청 "BTS 슈가 음주운전, 품위유지 의무 위반도 아냐"
- 관련게시물 : 슈가 전동킥보드 아니였다... 충격 반전https://naver.me/5fInSSlC - BTS 슈가.... 징계 없다 ㄷㄷ....News공익은 그냥 민간인이네- [단독] 병무청 "BTS 슈가 음주운전, 품위유지 의무 위반도 아냐"병무청이 7일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음주운전에 적발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에 대해 “근무 시간 외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품위 손상 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서울 용산경찰서는 민씨가 지난 6일 오후 11시 1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면허취소와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민씨는 지난해 9월 사회복무요원으로 군(軍) 대체 복무 중에 있지만 처벌은 군인이나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 신분으로 받는다. 병무청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시간 외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민간법상 처벌 외에 병무청 차원의 2차 징계는 따로 없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품위유지의 의무(제8조)’와 ‘근무기강 문란행위의 범위(29조의2)’ 조항이 있다. 하지만 근무 시간 외의 경우는 사회복무요원이라 하더라도 해당 규정에 구속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업무와 상관없이 근무 시간 외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병역법령 등에 따른 별도 신분상 조치는 없다”며 “업무와 연관성이 없어서 그렇다. 모든 사회복무요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말했다.사회복무요원은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이들이 공공기관 등 공익 수행이 필요한 분야에서 대체복무를 하는 제도다. 현역 판정을 받아 실제 군에서 복무를 하는 현역병들의 경우 사회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군형법의 적용을 받고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똑같이 의무 복무를 하지만, 근무시간만 아니면 민간법 적용을 받는 사회복무요원에 비해 현역병이 되려 차별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일부 현역병 출신은 “우리도 일과 후 음주운전을 해도 되는 것이냐”는 반응을 내놨다. 해병대를 전역한 예비역 김모(28)씨는 “현역병, 공익 모두가 고생하는 것은 맞지만, 더 열악한 조건에서 복무를 수행하는 현역병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 아니냐”며 “이참에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 어느 쪽으로든 공정한 잣대가 마련돼야할 것 같다”고 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51120?sid=102 [단독] 병무청 “BTS 슈가 음주운전, 품위유지 의무위반 아냐” 현역병들 “불공정해”현역병 출신들 “우리도 일과 후 음주운전 해도 되나?” 병무청이 7일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음주운전에 적발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에 대해 “근무 시간 외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품위n.news.naver.com- 음주운전에도 무처분?···“병역 ‘슈가법’ 만들어라”“만일 병무청이 ‘업무와 연광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슈가에게 ‘경고처분’(5일 연장복무)을 내릴 수 없다면 ‘근무시간 외 문란행위를 한 행위에 대해 경고처분을 내릴 수 있는’ 일명 ‘슈가법’(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개정안)을 제정 및 공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믂가법 생기노 - 병무청에 '슈가법' 제정·공포 요구했다https://youtu.be/KKcukQEE8WMhttps://youtu.be/xlHHT6NFz9Y본인은 7일 BTS의 멤버 슈가의 ‘음주운전 입건’ 소식을 접한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병무청에 ‘경고처분(5일 연장복무)’ 민원을 제기했고, 현재 병무청 본청 사회복무관리과에서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알린 바 있다.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bts&no=11986320 병무청에 슈가 '경고처분(5일 연장복무)' 민원 제기했다 - 방탄소년단 갤러리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860396 BTS 슈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가 술을 gall.dcinside.com그리고 8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시간 외에 문란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서 ‘경고처분’을 내릴 수 있는” 일명 ‘슈가법’(「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개정안)을 제정·공포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주요 민원 >한편, 현재 시행 중인 「병역법」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제2항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합니다. 제5호에는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9조의2(근무기강 문란행위의 범위)에 따르면 법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1호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5호에는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 제8조(품위유지의 의무) 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은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즉, 병무청 관계자가 언론을 통해 “근무 시간 외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품위 손상 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밝힌 입장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과 괴리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이에 대해 병무청 본청 사회복무관리과 관계자는 7일 본인과의 통화에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해 검토해서 정식적으로 답변드리겠다”라며 “‘품위유지의 범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저희가 구두로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 결과를 정식적으로 통보해 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한편, 대법원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위반에 대해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 이고 『‘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한다고 하였습니다.사회복무요원은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입각한 예외 없는 병역의무 부과와 잉여 병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분야에 일정기간 근무하게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는 복무제도입니다.결국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는 「대한민국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음주운전’을 한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처사입니다.또, 슈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기간 동안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가로부터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보여야 함에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에 따른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에 병무청에 재차 질문드립니다. 1. 슈가가 근무시간 외에 음주운전을 한 행위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 제8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이 아닌지?2. 슈가의 음주운전 행위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9조의2(근무기강 문란행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지?만일 병무청이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슈가에게 ‘경고처분(5일 연장복무)’을 내릴 수 없다면, “근무시간 외에 문란행위를 한 행위에 대해서 ‘경고처분’을 내릴 수 있는” 일명 ‘슈가법’(「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개정안)을 제정·공포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관계 법령 >https://www.law.go.kr/법령/병역법[시행 2024. 8. 7.] [법률 제20191호, 2024. 2. 6., 일부개정]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②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5.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https://www.law.go.kr/행정규칙/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시행 2024. 5. 17.] [병무청훈령 제2068호, 2024. 5. 17., 타법개정]제8조(복무의무 등)③ 사회복무요원은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제29조의2(근무기강 문란행위의 범위) 법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https://www.law.go.kr/행정규칙/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 [시행 2019. 12. 30.] [병무청훈령 제1630호, 2019. 12. 30., 일부개정]제8조(품위유지의 의무) ① 사회복무요원은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사회복무요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작성자 : 고맙슘봐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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