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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29억 체납한 한의사, 법원 수감 결정에 11개월 도주하다 붙잡혀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2.02 11: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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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29억원에 달하는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60대 한의사가 법원의 수감 결정에 11개월 간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2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한의사 A(61)씨를 검거,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감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 간 사업자 등록 없이 연구회를 운영하며 강의·자문료 등으로 52억 6천 800만원의 수익을 냈다.

그러나 수익을 숨기면서 종합소득세 7건, 총 29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지난해 1월 감치 재판을 청구해 법원의 30일 감치 결정을 받았다.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에 따르면 국세 3회 이상 체납,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체납 국세 합계액 2억원 이상일 경우 수용시설에 최장 30일까지 감치할 수 있다.

이번 감치 결정은 제도 도입 후 감치 재판 청구·선고 사례로는 처음이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감치 집행 전 도주했다.

검찰과 경찰·국세청은 A씨의 통화내용과 위치추적 자료 등을 토대로 도주 약 11개월 만인 지난달 31일에 A씨를 검거, 감치를 집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납세는 국민의 헌법상 의무로서, 정당한 사유 없는 고액·상습체납 행위는 성실한 납세자에게 공동체 유지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며 "검찰·경찰·국세청이 상호 협력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치 재판을 청구해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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