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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령받아 이적단체 'ㅎㄱㅎ' 결성한 피고인, 재판중 무단 퇴정...판사 신원 묻자 "직접 내려와 확인해라"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1.29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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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 박현우 전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기소 후 약 10개월 만에 열렸다. 재판부와 변호인 측 간의 신경전이 초반부터 치열하게 전개됐다.

재판장은 피고인 신원 확인을 위해 강은주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벗고 일어서달라 요청했으나, 강씨는 응답하지 않았다. 대신 변호인이 "(강 피고인은) 환자입니다. 주민등록증 보여드릴 테니 판사님이 내려와서 보세요. 피고인이 법정에서 마스크를 벗어야 한다는 게 어디 있어요"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14일, 국가정보원과 경찰 관계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장의 피고인 고창건과 박현우에 대한 신원 확인 요청에도 피고인들은 응답하지 않았고, 결국 검찰을 통해 피고인 신분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한 변호인이 재판장 신분 확인을 요구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판사석으로 다가가려 했으나 법정 경위에 의해 제지당했다.

피고인 신원 확인 후 검찰의 기소 요지 설명 단계에서도 변호인의 이의 제기가 이어졌다.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 녹음 파일을 공판 조서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했고,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며 "졸속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재판장이 공판준비 절차가 적법하게 종결됐다고 판단하고 진행을 이어가자, 피고인과 변호인 전원은 법정을 나가버렸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고인과 변호인 없이 심리·판결할 수 있다고 결정하고, 검찰의 공소사실 설명 및 증인 신문 일정 결정으로 공판을 마무리했다. 검찰 측은 향후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요청했다.


[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피고인들은 북한 지령에 따라 제주에서 이적단체 'ㅎㄱㅎ'를 결성하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위원장은 2017년 7월 캄보디아에서 북한 노동당 대남 공작 부서원과 접선했으며, 이적단체 결성 총괄을 맡았다. 박 위원장과 고 사무총장은 반정부 활동을 선동하고 강 전 위원장에게 대북 보고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대한 즉시항고와 재항고도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다음 공판은 2월 말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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