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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5대 혐오범죄' 공천규정, 與 "이재명만 안 걸리게 만들어"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1.24 17:36:45
조회 984 추천 20 댓글 34
														


한동훈 비대위원장, 당 사무처 순방 (사진=연합뉴스)


[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 심사 기준으로 제시한 성범죄·음주운전 등 '5대 혐오범죄' 규정을 두고 이재명 대표가 걸리지 않도록 느슨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24일 주장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숭실대에서 대학생 현장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었던데, 정확하게 이 대표만 거기 걸리지 않도록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만든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 대표는 재판을 계속 받고 있고 수사받고 있는 데다 전과도 여러 개 있지 않으냐"며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5대 기준'에는 하나도 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그런 기준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하시겠느냐"며 "나는 우려가 크다"고 했다.

정희용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의 공천 기준이 당원들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큰 걸림돌을 넘어야만 한다"며 "여러 가지 범죄 혐의로 재판받는 당 대표에게도 '5대 혐오 범죄' 공천 기준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과거 본인의 형수 욕설 논란,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운전 이력, 도청 공무원 초밥 셔틀 갑질 등 이미 (이 대표를) 공천에서 배제하고도 남을 이유가 넘쳐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혹여나 당 대표 사법리스크를 의식해 공천 기준을 한발짝 후퇴시키거나 이중잣대 검증으로 당 대표에게만 느슨한 공천 기준을 적용한다면, 당원들과 국민으로부터 '민주당이 1인 사당으로 전락했다'는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5대 혐오범죄' 중 음주운전에 대해선 '선거일부터 15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18일 이후 1회라도 적발'의 경우 예외 없이 공천 부적격 판정을 내리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20년 전인 2004년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기에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공천 부적격 사유 중 음주운전 세부 기준을 '선거일부터 20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윤창호법 시행 이후 1회라도 적발'로 정했다.



▶ 한동훈 "운동권 정치인에게 죄송한 마음 없어…청년들에 죄송한 마음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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