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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대통령 탄핵 청문회' 실시…김건희 여사 증인 채택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7.09 16: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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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을 상정하고 이와 관련한 청문회를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열기로 했다.

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증인 출석 요구서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와 증인 출석 요청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또 퇴장 후 규탄 성명을 통해 "청원안에 대한 청문회로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상의 '탄핵 예비절차'에 해당한다"며 "실현 불가능한 청원안에 대해 청문회까지 개최하는 것은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국회법 절차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법사위는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주제로 한 청문회는 채상병의 기일인 19일에 열린다. 증인으로는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이 나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22명이 채택됐다. 

또 26일 예정된 청문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를 비롯해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대표, 명품 파우치 수수 사건 당사자인 최재영 목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이번 청원은 지난 6월 20일 시작됐으며, 이날 기준 참여자 수가 133만명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이 내건 윤 대통령 탄핵 사유는 ▲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 명품 뇌물수수·주가조작·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 전쟁 위기 조장 ▲ 일본 징용 친일 해법 강행 ▲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 5개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매우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국회법 65조 1항에 따라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與 "尹 대통령 탄핵 청원, 전과 5범의 터무니없는 선동"▶ [속보] 野, 법사위 '尹탄핵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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