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충남 공주시의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한 정수장에서 홀로 작업하던 40대 직원이 구조물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4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15분경 충남 공주시 수자원공사 공주정수장에서 직원 A(40대)씨가 구조물에 끼여 있는 것을 동료 직원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은 '심정지'로 판단하고, 35분 뒤 A씨의 시신을 경찰에 인계했다.
그는 수 시간 동안을 혼자 작업하다가 사고가 나 다른 직원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는 정수장 내 침전물(찌꺼기)이 빠져나가는 좁은 수로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가 이곳에서 혼자 수 시간 동안 청소 작업을 하다가 폭 18㎝, 깊이 2m 정도 되는 수로에 빠져 몸이 끼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A씨가 정확히 언제 사고를 당했는지는 CCTV 녹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수자원공사의 내부 근무 수칙을 검토하는 한편, 업무상 과실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노동청도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맞는데, 지금은 안전상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그것이 근로자 사망 원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며 "이곳에선 해당 작업을 그동안 혼자 해왔다. 현장 근무 수칙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 측은 "공사 근무 수칙에 '가급적 2인 1조로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날 작업 성격이 단순 청소작업이었기 때문에 혼자 근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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