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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물병 투척 사건' 자진신고한 인천팬 124명에 구단, '무기한 출입금지' 처분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23 13: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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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인천 유나이티드가 지난 11일 벌어진 물병 투척 사건과 관련, 자진 신고한 팬 124명에게 홈 구장 출입을 무기한 금지시키기로 했다.

인천 구단은 23일 발표를 통해, "지난 11일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4 12라운드 FC서울과의 홈 경기 종료 직후 그라운드로 물병을 투척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124명에 대해 경기장 출입을 무기한 금지한다"고 밝혔다.

단, 이들이 구단이 지정한 봉사활동을 100시간 이수할 경우 출입 금지 징계는 해제된다. 봉사활동 참여자는 구단의 '건전한 축구 관람 문화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다.

이들은 구단 홈 경기 전후로 축구 관람객을 위해 봉사하고, 경기 중에는 경기장 밖에서 청소와 물품 검사 등을 맡는다. 징계자가 징계 기간 중 홈 경기장에서 직관한 사실이 발각되거나 홈·원정 경기를 막론하고 기타 안전 문제를 일으킬 경우 구단 손해액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가중 처벌할 계획이다.

징계 내용은 이날 중으로 124명에게 개별 통보되며, 이들은 24일부터 구단에 방문해 이러한 징계 내용을 수용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인천 구단은 전날 법조계, 인천시, 구단 이사진과 임원 등이 모여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징계 내용을 확정했다. 또한 당시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바탕으로 자진 신고자를 일일이 대조해, 투척 사실을 숨기고 있는 이들을 식별하는 작업도 계속하고 있다.

한편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안전과 질서 유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구단에 부과한 제재금 2천만원은 자진 신고자의 모금으로 납부되며, 부족한 금액은 구단 총책임자인 전달수 대표이사가 사비로 충당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1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12라운드 경기에서, 인천이 서울에 1-2로 패한 직후 인천 홈 팬들이 그라운드에 있던 서울 선수들을 향해 집단으로 물병을 던졌다. 이 과정에서 서울의 기성용이 날아온 물병에 급소를 맞는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인천 구단은 13일 '2024시즌 구단 홈 경기 안전사고 방지 대책'으로 투척자 자진 신고제 운영, 홈 경기 응원석 폐쇄, 물품 반입 규정 강화 등을 발표하고 서울 선수단과 K리그 팬들에게 사과했다.

프로축구연맹은 지난 1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인천 구단에 홈 5경기 응원석(S구역) 폐쇄 명령과 제재금 2천만원을 부과했는데, 인천은 이에 더해 내달 19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리는 김천 상무와의 2024 하나은행 코리아컵 16강전에서도 응원석을 완전히 비우기로 했다. 이 기간 집단 응원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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