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농업용 관비기, 스마트팜 센서류 등 농기자재 구매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서울=서울미디어뉴스] 김영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농업용 관비기, 스마트팜 센서류 등 농기자재 구매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영농 기자재 면세 규정'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대상 품목이 3종 추가되어 총 67종으로 확대됐다.
새롭게 환급 대상에 포함된 품목으로는 스마트팜의 핵심 구성 요소인 센서류, 구동기류, 복합환경제어기뿐만 아니라, 농업용 양액기와 관비기가 있다. 더불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한 조합 및 중앙회가 농업인을 위해 임대하거나 사용하는 농산물 건조기, 선별기, 정선기 등도 환급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유를 포함한 시간계측기 부착 예외 적용을 받는 면세유 종류도 추가됐다. 시간계측기는 농업인이 면세유를 사용한 실적을 확인하기 위해 난방이나 건조용 기계에 부착하는 장치로,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규정 개정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농업 현장의 혁신을 지원하고, 농업인들이 더 나은 기술을 접근하며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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