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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단독] 10억 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 '0'…외국인 우대로 변한 '미부과

ㅇㅇ(118.41) 2024.10.23 05:16:13
조회 42 추천 2 댓글 0


[단독] 10억 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 '0'…외국인 우대로 변한 '미부과 관행'


지난해 외국인 일용근로소득 9조원 넘어
'취약계층 소득'이라며 건보료는 미부과
일용외국인 없던 시절 관행, 우대로 변해
지역가입자 체납하다 출국 '먹튀 사례'도



# 2006년 입국한 중국 국적 A씨는 9억8210만원의 일용근로소득을 올렸음에도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한 푼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 2016년 입국한 베트남 국적 B씨도 3억1727만원의 일용근로소득과 1억8072만원의 사업소득을 올렸으나,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건보료가 일체 부과되지 않았으며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다.

# 2019년 입국한 베트남 국적 C씨는 3억1243만원의 일용근로소득과 1억6068만원의 사업소득을 올렸으나,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건보료가 애초 부과되지 않았고 사업소득에 대한 건보료는 체납하고 있던 중 지난해 10월 귀국해버렸다.


'일용근로소득 = 저소득·취약계층 소득'
인식으로 건보료 임의 미부과하던 관행
10억 번 중국인도 미부과, 3억 번 베트남
일용근로자도 미부과 '기이한 현상' 초래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던 관행이 몇몇 국적 외국인 일용근로자에 대한 '우대'와 내국인 역차별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재선·부산 해운대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통계청·국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45만8678명이 우리나라에서 총 9조961억3900만원의 일용근로소득을 올렸음에도 일용근로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관행 탓에 이들 외국인의 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가 사실상 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 체계에서도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는 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건보료를 부과해야할 소득으로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등을 열거하고 있다. 근로소득에는 일용근로소득도 포함된다.

하지만 그간 우리 사회에서 일용근로소득은 저소득·취약계층의 소득이라는 인식이 있었기에 건보료를 부과할 수 있음에도 임의로 부과하지 않아왔다. 그런데 일용근로 일자리를 점차 외국인 근로자가 잠식하게 되면서, 일용근로소득을 올리는 외국인이 '건보료 부과 면제'라는 우대를 받는 기이한 상황으로 변해버렸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김미애 의원실에서 공개한 사례와 같이 △10억원에 가까운 일용근로소득을 올렸으나 이에 대해 한 푼의 건보료도 부과받지 않은 중국인의 사례 △3억여원의 일용근로소득과 2억원에 가까운 사업소득을 올렸으나,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있으면서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부과받지 않고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낸 베트남인의 사례 등이 있다.


건보 중국인 직장가입자는 737억 흑자
문제는 中 지역가입자…1377억 적자
"일용근로자 중 외국인 많아, 외국인이
돈 벌면서 건보료 안 내고 간다면 문제"


이러한 일용근로소득 건보료 미부과 관행이 특정 국적의 건보재정만 적자가 나는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체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지난해 7403억원의 흑자를 냈다. 그런데 외국인 중 중국인으로만 한정해서 보면 640억원의 적자였다. 중국인으로부터 거둔 건보료는 8103억원이었던 반면, 이들에게 지출된 급여비는 8743억원에 달해 결과적으로 우리 건보 재정에 640억원의 적자가 났다.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중국인의 경우라도 직장가입자는 흑자였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중국인 직장가입자로부터 5088억원을 거둬들였고 4351억원을 급여해 737억원의 흑자를 봤다. 문제는 지역가입자다. 중국인 지역가입자는 3015억원의 건보료를 냈으나 4392억원을 급여받아, 1377억원이라는 큰 폭의 적자가 난 것이다.

나아가 원천징수를 할 수 없는 지역가입자의 특성상 일용근로소득은 건보료를 부과받지 않고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에 대해 부과된 건보료는 체납하다가 떼어먹고 출국해버리는 사례까지 나온다. 김미애 의원실이 공개한 △3억여원의 일용근로소득과 1억6000여만원의 사업소득을 올렸으나 건보료를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미부과받고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체납한 베트남인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미애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건강보험은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2년 연속 보험료율 동결, 재산공제 확대 등으로 재정수지가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일용소득 근로자 중에는 외국인도 많은데, 지난해 중국 국적 가입자는 보험료 대비 급여비가 640억원 적자였다.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돈을 벌면서, 건보료는 제대로 내지 않고 나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고령화로 소득 없이 집 한 채만 있는 은퇴 노부부가 증가해 내국인 재산 중심 건보료 부과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있는 여건을 들어 "앞으로 건보료 부과를 재산 비중은 줄이고 소득 중심 부과 체계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일용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 건보 재정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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