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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국제법으로 알아보는 이근의 우크라이나 참전

ㅇㅇ(182.226) 2022.03.08 09:37:49
조회 218 추천 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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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대위가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가하러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고 한다, 돌아온다면 처벌도 감수하겠다고 하는데

전쟁 참여시 그와 그 팀원들이 받게되는 처벌은 어떤 경우가 있을지 살펴보자





먼저 교전중 러시아군의 포로가 되었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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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이근 대위 참전 전부터 세계 각국에서 자원하는 용병들에게 경고를 보낸적이 있다, 러시아가 주장하는 것 처럼 의용군들은

국제법상 전투원이 아닌지와 체포시 어떤 형사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자


제네바 협약 제 1의정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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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는 외국 의용군들은 국제법상 전투원이 아니다, 2-라,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국제법상 전투원이 아닌자가 전투에 참여하면 어떻게 될까?


제네바 협약 제1 의정서 45조 3항

3. 적대행위에 참여하고 전쟁포로 지위의 자격이 없으며 제4협약에 따른 보다 유리한 대우 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는 항시 본 의정서 제75조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간첩 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누구나 제4협약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령지에서 동 협약에 따른 통신의 권리를 가진다

 - 제네바 협약 제4협약 5조

제 5 조 저촉행위 충돌당사국의 영역내에서 피보호인이 동 충돌당사국의 안전을 해하는 활동을 하였다는 혐의 또는 그러한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한 개인은 동인 을 위하여 행사된다면 그러한 충돌당사국의 안전에 유해할 본 협약상의 제 권리와 특권을 요청할 수 없다. 점령지역내에서, 피보호인이 점령국에 의하여 간첩 또는 점령국의 안전을 해하는 활동을 하였다는 협의로서 억류되고 있는 동안, 그러한 자는 절대적인 군사상의 안전이 요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본 협약에 기한 통신의 자유를 상실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그러한 자는 인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하며, 소추의 경우에 있어서는 본 협약에서 규정한 공평한 정규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그 러한 자는, 충돌당사국 또는 점령국의 안전이 허하는 조속한 시일내에 본 협약에 기한 완전 한 권리와 특권을 허여 받아야 한다.

 - 제네바 협약 제1 의정서 75조 기본권 보장

1. 충돌당사국의 권력내에 있고 제협약 또는 본 의정서에 의하여 보다 유리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자들은, 본 의정서의 제1조에서 말하는 사태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한, 모든 상 황에 있어 인도적으로 대우되며, 인종·피부색·성별·언어·종교·신앙·정치적 또는 기타 의 견해·국가적 또는 사회적 출신여하·빈부·가문 또는 기타의 지위 및 기타 유사한 기 준에 근거한 불리한 차별을 받음이 없이, 최소한 본조에 규정된 보호를 향유한다. 각 당 사국은 모든 그러한 자들의 신체·명예·신념 및 종교의식을 존중한다 ~~~ 이하 생략


요약 : 최소한 국제법 상으로는 전쟁 포로의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즉결 처분하거나 비인간적인 처우를 당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러시아군에게 체포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걸까?


Статья 359. Наемничество

 

 

1. Вербовка, обучение,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или иное материальное обеспечение наемника, а равно его использование в вооруженном конфликте или военных действиях -

наказываются лишением свободы на срок от четырех до восьми лет с ограничением свободы на срок до двух лет либо без такового. (В редакции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т 27.12.2009 № 377-ФЗ)

2. Те же деяния, совершенные лицом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своего служебного положения или в отношении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его, -

наказываются лишением свободы на срок от семи до пятнадцати лет со штрафом в размере до пятисот тысяч рублей или в размере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или иного дохода осужденного за период до трех лет либо без такового и с ограничением свободы на срок от одного года до двух лет либо без такового. (В редакции Федеральных законов от 08.12.2003 № 162-ФЗ; от 27.12.2009 № 377-ФЗ)

3. Участие наемника в вооруженном конфликте или военных действиях -

наказывается лишением свободы на срок от трех до семи лет с ограничением свободы на срок до одного года либо без такового. (В редакции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т 27.12.2009 № 377-ФЗ)

Примечание. Наемником признается лицо, действующее в целях получения материального вознаграждения и не являющееся гражданином государства, участвующего в вооруженном конфликте или военных действиях, не проживающее постоянно на его территории, а также не являющееся лицом, направленным для исполнения официальных обязанностей. 


러시아 연방 형법 제359조. 용병

 

 

1. 용병의 모집, 훈련, 자금 조달 또는 기타 물질적 지원 및 무력 충돌 또는 군사 행동에서의 사용 -

4년에서 8년의 징역과 최대 2년의 보호관찰이 있을 수 있다. (2009년 12월 27일 연방법 377-FZ에 의해 개정됨)

2. 직위를 이용하거나 미성년자에 대하여 동일한 행위를 한 경우

7 ~ 15 년 동안의 징역과 최대 50만 루블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최장 3년의 임금,급여 또는 기타 소득 금액의 벌금이 있을 수 있다.  (2003년 8월 12일 연방법 162-FZ, 2009년 12월 27일 377-FZ에 의해 수정됨)

3. 무력충돌 또는 적대행위에 용병의 참여 -

3년에서 7년의 징역과 최대 1년의 보호관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09년 12월 27일 연방법 377-FZ에 의해 개정됨)

주의. 용병은 물질적 보상을 받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으로 무력 충돌이나 적대 행위에 참여하는 국가의 시민이 아니며 해당 영토에 영구적으로 거주하지 않으며 공무 수행을 위해 파견된 사람도 아닙니다.


요약 : 러시아 군에게 생포시 러시아 감옥에서 최소 3년~7년의 징역을 살게 된다.


그렇다면 무사히 전쟁이 끝나거나 러시아 감옥에서의 형기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


제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①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ㆍ전쟁ㆍ내란ㆍ폭동ㆍ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ㆍ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ㆍ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1.>

3.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



제111조(외국에 대한 사전) ①외국에 대하여 사전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개정 1995. 12. 29.>


최소 1년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1년~30년 형이라고 봐야한다, 최대가 정해지지 않는 징역형은 유기징역의 최대인 30년까지 선고 할 수 있고 이것과 유사한 처벌 조항이 있는 예시는


제200조(세관 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 세관의 공무원이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수입하거나 그 수입을 허용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 ①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등이 있다


요약 : 우크라이나 전쟁 참여 후 귀국시 여권법과 형법 제 111조에 따라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된다,



최종 결론 : 이근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여할 경우 국제법상 전투원, 전쟁포로가 될 수 없고 러시아군에게 생포시 3~7년 징역과

한국에 돌아오게 되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 받게 된다.



여담으로 외국 의용군으로 참여하는 다른 나라에는 이런 문제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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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경우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인이 참여 하는 것에 처벌 하고 있다


전후에 이런 외국 의용군에 대한 문제가 여러 나라에서 생기는건 필연적으로 보인다, 다른 요소들은 배제하고 정보 전달에 관점에서만 적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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