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열린 마라톤대회의 참가자들이 골프장 주변을 달리다가 갑자기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다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골프업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9시 1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골프장 주변을 달리던 A(30)씨는 갑자기 날아온 골프공에 얼굴을 맞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사고로 A씨가 턱과 뺨 부위를 다쳐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고 지금도 얼굴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는 당일 열린 마라톤대회에 참가해 해안도로와 골프장 주변을 도는 10㎞ 코스를 달리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일 A씨가 사고를 당한 뒤 다른 남성 참가자 1명도 골프장 주변을 달리다가 날아온 골프공에 얼굴 부위를 맞아 치료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많은 사람으로 정체된 구간에서 뛰고 있는데 갑자기 '뻥'하는 큰 소리가 났고 순간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이후 골프장에 연락했는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계속 골프를 쳤고 추가로 골프공에 맞는 사람까지 나왔다"며 "저는 턱과 치아에 통증이 심하고 얼굴 뺨 부위에 딱딱한 혈전 같은 게 잡히는 상황"이라며 하소연했다.
이어 "1만3천명이 달리는 마라톤이 주변에서 열리는데 전혀 안전관리를 하지 않은 골프장 측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것"이라며 "당일 참가자 중 어린아이도 많았고 유모차와 같이 달리는 사람도 있었는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마라톤 뛰는데 갑자기 골프공이 날라와 얼굴 가격…2명 부상[연합뉴스]
A씨는 최근 경찰서를 방문해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조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골프장 측에 사고 시간대 골프를 친 고객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찰서에 찾아와 상담했으며 사건이 정식으로 접수되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골프장 측은 사고 발생과 관련한 유감의 뜻은 밝히면서도 사고지점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사고를 낸 고객은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 2명을 대상으로 보험사를 통해 최대한 보상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골프장 관계자는 "당일 고객들에게 마라톤대회 개최 사실을 알리고 '드라이버'를 칠 때 주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고객의) '슬라이스'(공이 잘못 맞는 상황)로 인해 타구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공을 친 사람을 확인해달라는 피해자 측 요청이 있었지만 당일 8분 간격으로 계속해서 다른 팀이 게임을 진행해 특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가 사고 발생 우려와 관련해서는 "타구 사고를 예방하려고 매년 골프장 외곽 쪽에 메타세쿼이아 나무를 심고 골프장 중간중간에도 작은 나무를 심고 있다"며 "주변 주민들이 골프장을 완전히 가려서는 안 된다는 민원도 있어 차폐시설 설치 대신 조망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나무를 심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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