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청년도약계좌를 만들기 위해 금융당국에서는 기여금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29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24년 청년도약계좌 하반기 운영 점검회의에서 "청년들이 스스로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저축 유인과 동력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라고 전했다.
해당 발언의 배경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지적됐기 때문이다. 요즘 청년들은 이율이 낮은 예금, 적금보다 주식이나 가상화폐, 파생상품 등의 투자를 늘리면서 청년도약계좌가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사진=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이에 금융당국에서는 최대 연 9.5%의 금리 혜택을 지원하여 청년도약계좌 유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원 한도로 5년간 적금을 부으면 월 최대 2만1천~2만4천원의 기여금을 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5년 동안 돈을 모으면 5천만원가량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
다만 현재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의 개인소득, 매칭비율, 매칭한도, 납입액 등에 따라 정부 기여금에 차등을 두고 있다.
개인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기여금이 지급되며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의 가입자라면 월 납입금 40만원 한도로 월 최대 2만4천원의 기여금이 더해졌다.
월 70만원 납입 시 '연 9.54%'의 적금 효과
사진=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문제는 매칭한도(월 40·50·60만원)를 초과해서 납입한다 하더라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저축 유인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에서는 향후 모든 소득구간에서 매칭한도를 납입한도(월 40·50·60만원→월 70만원)까지 확대하고 월 40~70만원, 50~70만원, 60~70만원 구간에 대해서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하여 기여금을 더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예를 들어 연소득 2400만원 이하 가입자의 경우 월 70만원 납입 시 매칭한도 확대구간(월 40~70만원)이 새롭게 적용돼 기존 2만4000원에 불과했던 기여금이 9000원(30만원×3.0%)이 증가하여 월 3만3000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이를 만기 시 수령하는 금액으로 따지면 최대 60만원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연 9.54%의 적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수익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김 부위원장은 "제한된 소득 상황에서 성실히 저축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이번 지원 방안이 보다 두터운 도움을 제공해 줄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저축에 관심이 부족했던 청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으로 저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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