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시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이를 신속하게 시정한 기업은 과태료를 면제받게 된다. 또 비상장회사의 임원 현황 등은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경미한 공시 의무 위반 이후 신속하게 자진 시정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면제 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 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공시내용에 오인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등은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개정 시행령은 또한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서 임원 현황 및 변동내용이 공정거래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등 하위규정에서 해당 항목을 삭제했다.
공시 기한이 10일 이내로 짧은 공시항목에 대해서는 영업일 개념을 도입해 기한을 설정하고,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상장회사의 공시 기간을 1일에서 3영업일로 변경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내달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사안 및 오인 가능성이 경미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시사항에 대해 신속한 자진 시정의 유인을 제공했다"며 대기업집단 공시제도의 시장감시 기능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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