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서울시 내 편의점, 음식점 등 폐비닐 다량 배출업소 25만개를 대상으로 집중 관리를 시작한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 자원순환과는 폐비닐 재활용 확대를 위해서 폐비닐 분리배출 품목 확대 및 배출 요령을 안내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그간 폐비닐은 재활용가능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가정 또는 상업시설에서 재활용가능자원이라는 인식이 부족해 폐비닐이 종량제봉투에 배출되어 소각, 매립 되는 경향이 높았다며 정책이 시행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2020년 코로나 19이후 플라스틱의 사용 추세는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종량제 봉투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중 비닐(필름)류가 52%를차지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폐비닐을 소각하기 보다는 자원화하면 재활용으로 인한 편익에 더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효과도 커질 전망이라 밝혔다.
폐비닐, 화분·건축자재·고형연료에 이어 다양한 산업 활용 전망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앞으로 폐비닐 분리배출 품목도 확대한다. 기존 종량제 봉투에 배출됐던 보온, 보냉팩 뿐 아니라 PP마대에 배출했던 비닐, 플라스틱 노끈도 앞으로는 분리배출 목록에 포함된다.
혼동하기 쉬운 분리배출 가능 품목은 일반쓰레기 보관하던 비닐, 과자/커피 포장 비닐, 음식 재료 포장 비닐, 유색비닐, 스티커 붙은 비닐, 작은 비닐(약봉지, 라면 건더기 봉지, 삼각김밥 포장지 등), 비닐장갑, 페트라벨, 뽁뽁이(에어캡), 보온 보냉 팩, 양파망, 노끈 이 있다.
서울시 측은 앞으로 폐비닐이 작거나 이물질이 묻어있어도 재활용이 가능하다며 내용물을 비워서 분리배출 해달라 당부했다. 단, 심하게 오염이 되어있는 폐비닐은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해서 분리배출 해야한다.
사진=서울시 제공
기름이나 액체가 묻은 비닐도 분리배출이 가능하며, 폐비닐 내에 음식물이나 과자 부스러기 등이 있다면 내용물은 비우고 분리배출 해야 한다. 고추장 등의 고형물이 묻은 비닐은 물로 헹궈서 배출한다.
서울시는 폐비닐을 다량 배출하는 업소에 폐비닐 전용붕투(50L 또는 30L)를 업소당 30매, 총 750만매 지급한다. 이는 다음달부터 상가 등에 배부 예정이며 만약 전용봉투를 모두 사용했다면 투명 또는 반투명 일반 비닐봉투에 담아 분리배출 하면된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서 폐비닐 별도 배출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그간 단독주택 등에서 폐비닐은 다른 플라스틱과 혼합배출이 가능해서 선별률이 저하되는 원인으로 작용한 바 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본부장은 "폐비닐 분리배출 및 자원화는 직매립 제로 달성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및 국내 저탄소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사업이다. 폐비닐 분리배출은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폐비닐을 따로 모아 분리배출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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