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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공휴일?" 은행·주식시장은 휴무... 학교·공무원 정상근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4.29 12:10:04
조회 378 추천 0 댓글 0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쉬는 곳'과 '쉬지 못하는 곳' 그리고 정규직 비정규직 등이 화제가 되고 있다. 

먼저,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근무 조건, 임금, 휴가 등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비공휴일 법정 기념일이지만 공무원 등은 근무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르기 때문이다. 경찰, 소방관, 교사 등의 공무원 또한 근로자의 날에도 근로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날 특별 휴가를 지급하거나 조기퇴근을 시키기도 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와 3조에 따르면 일요일이나 광복절, 1월 1일 등 법정 공휴일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이 규정에서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에 포함되지 않기에 공무원들은 정상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 

공무원들, 헌법소원 심판청구 했지만 '기각' 


사진=기사와 관계없는 사진/픽사베이


해당 규정에 반발한 일부 공무원들은 지난 2020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었다. 이들은 "근로자의 날이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아 평등권, 단결권,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받는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공무원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특별한 근로관계" 라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전체 국민의 공공 복리를 고려해야 하므로 공무원의 보수, 수당 등 근로조건은 독자적인 법률로 규율하고 있다. 이 법은 근로기준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2015년에도 법원 공무원들이 같은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었지만 헌재는 이를 기각하며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투쟁했던 노동운동의 산물로서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됐다. 공무원은 일반근로자의 주휴일인 일요일을 제외하고도 연간 16일의 법정 유급휴일이 더 보장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기사와 관계없는 사진/픽사베이


또 "근로자의 날까지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할 만한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기각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는 시, 군, 구청 등의 공공기관이나 학교, 국공립 유치원, 우체국 등은 정상적으로 문을 연다.

단, 은행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다. 관공서 안에 위치해있는 은행은 영업을 하고 이날 근무를 한 은행원들은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받는다. 병원이나 사설 어린이집 등은 원장의 재량으로 휴무를 결정한다. 

국공립학교나 사립학교 교사, 교수 등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에 학교나 대학교는 휴교를 하지 않는다. 또 버스나 택시, 지하철은 정상적으로 운행되며 택배기사도 특수고용 노동자이기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월급제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시급제는 통상임금의 2.5배를 지급받는다. 

만약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 5인 미만의 사업장은 휴일근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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