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주로 부과돼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던 11개 부담금도 모두 개편됐다.
분양사업자에게 부과해온 분양가격 0.8%(공동주택 기준) 상당의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됐다. 분양가 4억5천만원 기준으로 약 360만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규 학교용지 수요가 계속 감소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해 온 개발 이익의 20% 상당의 개발부담금도 한시적으로 50∼100% 깎아주기로 했다.
건설·개발 관련 부담금 정비로 침체를 겪는 건설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배기량 3천cc 이하, 적재량 800kg 이상인 일반형 화물자동차에 붙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반기당 1만5천190원에서 7천600원으로 내려간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600억원에서 1천억원까지 확대한다. 모두 영세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기업에 부과해 온 폐기물부담금 대상에서 껌은 제외하기로 했다. 환경문제 발생 우려가 적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껌 가격 인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곳에서 농지 전용 때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요율은 30%에서 20%로 인하하고 관광단지를 위한 농지 전용에는 부담금을 면제한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감면 한도를 높이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 "부담금 2조원↓…재정 투입해 필수 사업 유지"
정부는 이번 정비를 통해 연간 2조원의 부담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비대상 부담금(9조6천억원)의 21% 수준이다.
부담금이 폐지·감면되면서 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사업들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영화진흥사업, 취약계층 지원 등 필수 사업들은 기금 여유 재원이나 일반 재정을 투입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줄어든 부담금 중 일부는 결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대체되는 셈이다.
지난해 역대급 세수 부족에 이어 올해도 세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필수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던 기금 수입마저 줄면 정부 재정 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취약계층 지원, 영화산업 발전 등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 재원을 써서라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후 위기 관련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환경 관련 부담금을 줄이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기후 위기 대응 예산은 13조8천억원으로 정부가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에서 목표로 한 17조2천억원보다 약 3조4천억원 부족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환경 관련 부담금 20개 중 민간 태스크포스(TF)에서 지적된 5개만 정비했다"라며 "탄소중립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업계 의견을 반영해 일부 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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