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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름 돋는 집착" 50대 남성, 한 달간 210회 '사랑 고백' 결국 실형 선고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10.17 18: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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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미지 속 인물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한 50대 남성이 여주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한 달간 210여 회나 전화를 걸고, 매주 2~3번 찾아갔다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형사 1단독에서 열린 해당 공판은 김시원 판사의 심리로 이루어졌다. A씨는 피해 여성이 싫다는 의사 표현을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락과 방문을 시도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다.

피해 여성 B씨(64)는 강원도 태백시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처음 A씨를 가게에서 손님으로 만났으며 자주 방문했기에 단골로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 그러나 철저히 손님으로만 대한 B씨와는 다르게 가해 남성 A씨 자신보다 11세 연상인 업주에게 호감을 품게 되었다. 

A씨는 주인 B씨에 대한 마음이 커질수록 해당 업소에 자주 방문했다. 그러나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갔다고 한다. A씨는 가게에서 다른 남자 손님들과 매번 마찰을 일으키며 큰 소란을 피웠고, 신경질을 부리며 소리를 쳤다고 한다. 결국 B씨는 A씨에게 "앞으로 주점에 오지 말라"라는 통보와 함께 연락도 받지 않았다. 

교도소 출소 후에도 '좋아한다' 일방 고백


상기 이미지 속 인물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사진=픽사베이


그러나 A씨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거절 의사를 표하는 B씨에게 일방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했으며, 한 달간 전화만 210여 차례 걸어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다. 또한 주점에도 일주일에 2, 3번은 방문하여 B씨를 곤란에 빠뜨렸다.

심지어 A씨는 별개의 건으로 재물손괴죄 혐의를 받아 교도소에서 수감생활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4월 1일 그는 출소 3개월 만에 B씨에게 재차 전화를 걸었으며 이는 무려 210번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그는 같은 날, 또다시 2차례나 주점으로 방문해 여주인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결국 끈질긴 스토킹에 질린 B씨는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며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다행히 이날 A씨는 귀가 조처되었지만, 이후에도 매주 2, 3번의 깜짝 방문으로 업주의 가슴을 철렁이게 만들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러한 A씨의 행태에 대해 "주점 업주로 알고 지낸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좋아한다고 말하며, 한 달 동안 210회에 걸쳐 전화했다. 또한 일주일에 2∼3회는 주점으로 직접 찾아가 스토킹 행위를 반복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피해자로부터 합의나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싫다고 의사 표현을 했음에도 좋아한다고 말하며 스토킹을 하였다"라면서도 "A씨가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결국 A씨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에 처해졌으며 추가로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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