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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30만원' 자녀·근로 장려금 조기 지급 완료...평균 지급액, 산정기준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8.30 16: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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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9일부터 저소득가구에 평균 110만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됐다. 국세청은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해 8월 29일부터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고 알렸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정부가 근로 의욕 고취, 자녀 양육 지원 등을 위해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이번 근로·자녀장려금은 261만가구에 총 2조8274억원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225만가구가 2조48017억원을, 자녀장려금은 36만가구가 3467억원을 수령하게 된다.

올해부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만원 증가했다. 국세청은 단독가구(150만원→165만원), 홑벌이가구(260만원→285만원), 맞벌이가구(300만원→330만원) 등으로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상향 했으며 자녀장려금 역시 부양 자녀 1명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올렸다.

국세청은 신청 금액에 대한 심사 결과를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했다. 자동응답 시스템, 홈택스(모바일, PC), 장려금 상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금 계좌 수령을 신청한 경우 29일 해당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 수령을 신청한 경우 국세 환급금 통지서(28일 우편 발송)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반기, 기한 후 신청)


기사내용과 무관한 사진 = 이미지 freepik 제공


그렇다면 신청자격에 적격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8월 29일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 받은 직장인들은 2023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에 접수 한 직장인들이다.

만일, 6월 1일 이후, 기한 후 신청을 하였다면, 8월 29일에는 지급 받을 수 없으며,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은 10월 말부터 내년 1월 이내에 지급받을 예정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또한 신청 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먼저, 근로자녀장려금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는 최근 새롭게 개편이 된 상태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찾는 데, 혼동이 있을 수 있다. 현재,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는 홈택스 메인페이지 -> 세무일정별 자주 찾는 메뉴, 전체보기 후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 할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라면 해당 기간 안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기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은 10% 감액이 발생한다.)

또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기간에 비해 짧기때문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또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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