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추석 연휴(9월28~30일)와 개천절(10월3일) 사이 징검다리 연휴에 껴있는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직장인들은 연휴가 도합 6일까지 될 가능성에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 달 전에 발표하는 건 늦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주실 것을 공식 건의한다"고 전했다. 이번 추석연휴는 코로나19가 독감 수준인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 이후 처음 맞게되는 명절이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국민의 충분한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 소비 활성화 차원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일부 시민들은 이번 징검다리 연휴 사이에 낀 일자가 임시공휴일 지정 될 가능성에 대해 "쉬는 건 좋지만 미리 알려줬으면 한다"고 아쉬워했다. 직장인 정모씨(28)는 "추석 여행은 연초에 결제해야 저렴해서 이미 오는 10월2일 전에 돌아오는 일정을 세웠다"며 "일찍 알았으면 더 길게 다녀왔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늦은 임시공휴일 지정, 여행계획에 차질 크다
사진=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아직 여행계획을 세우지 않은 시민들 역시 임시공휴일이 빨리 될 것을 지정을 원했다. 이모씨(29·은행원)는 소식을 접하고 이번 추석 연휴 숙소 예약을 미뤘다고 했다. 이씨는 "숙소 가격은 하루하루 달라지는데 너무 늦게 결정되는 것 같아 아쉽다"라며 "일단 임시공휴일이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먼저 결제해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여행업계에서도 보통 여행 예약은 3개월 전에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고 알려져 있다. 임시공휴일을 내수 진작을 위해 한 달 전 결정하는 것에 대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고객들이 큰돈을 지불하다보니 당장 급하게 예약하기보다는 미리 예약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임시공휴일 지정 사유나 기간에 대해 별도 기준을 정해두지 않았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10항과 같은 법 시행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4조(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르면,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휴일로 결정된다. 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지, 일정 기간 이전에 임시공휴일 지정을 공표해야 한다는 기준은 별도로 없다.
때문에 국회에서 임시공휴일 지정 시기를 정해두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장제원 의원, 심재권 의원은 각각 임시공휴일 30일 전, 3개월 전에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16년 11월 발표한 해당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지정 사실을 임시공휴일 3개월 또는 30일 전에 공개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자녀 보육이나 직장의 근로관계 등에서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라며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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