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에 위치한 한 중견기업에서 종이컵에 담겨져 있던 불산을 물인 줄 알고 착각해 마신 근로자가 52일째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19일 경찰과 피해자 가족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 오후 4시경 동두천시에 위치한 한 중견기업에서 30대 여성 근로자인 A씨가 불산이 들어가 있는 용액을 마시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이 회사의 검사실에서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검사하는 업무를 맡고 있던 근로자였다. 평소 종이컵에 물을 따라 마셨던 A씨는 이날도 현미경 검사를 마친 후 책상 위에 올려진 종이컵을 발견하고, 이를 의심 없이 자연스레 마셨다.
하지만 종이컵에 담겨있단 것은 물이 아닌 불산이 포함된 무색의 유독성 용액으로, 주로 세척제로 사용됐다. 해당 용액은 직장 동료 B씨가 검사를 하기 위해 종이컵에 따라 놓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용액을 들이킨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몸 안에 있는 유독성 용액을 빼내기 위해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를 달고 투석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는 맥박과 호흡이 정상으로왔으나 사건이 발생한지 52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가 발빠른 대처를 못한 탓
사진=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사고가 일어난 뒤 A 씨의 남편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불산 독극물을 마신 7살 딸 아이의 엄마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며 회사의 안일한 대처가 더 큰 화를 불렀다고 주장했다.
남편 C씨는 "아내가 불산을 마신 후 5시간 동안 극약 독극물이 아닐 것이라는 회사의 말에 제대로 응급처치도 못 받았다"며 "병원을 3번이나 이송하는 동안 회사에서 보내준 성분 표시에는 불산도 없었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불산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조금 더 빠른 조치를 취해 경과가 훨씬 좋았을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이 있었다"며 "어떻게 그런 독극물을 물 먹는 종이컵에 담아 관리하고 한 가정을 이렇게 하루 아침에 풍비박산 낼 수 있냐"고 토로했다.
왜 본인이 따라 놓은 물도 아닌데 마셨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내가 심정지가 오기 전 한 말에 따르면)그 검사실은 아내가 90% 혼자 쓰고 있던 곳이며 종이컵에 물 마시는 사람도 아내 뿐이라고 한다"면서 "아내가 현미경 검사가 끝나고 오른쪽을 봤는데 종이컵이 있길래 순간 본인이 따라 놓은 물인 줄 알고 먹었다"고 설명했했다.
또한 "남이 따랐든 누가 따랐든 먹으면 안 되는 거냐, 거기에 불산이 있는 게 잘못된 것 아니냐"면서 "입장 바꿔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이컵 안에 불산이 없었을 것'이라는 회사의 말 한 마디에 심정지가 오기 전까지 불산에 대한 아무 치료도 못 받았다"며 회사측에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강조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경찰은 고의성·과실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는 중이다.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 TV를 토대로 확인해본 바 현재까지 A씨를 해치려는 고의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유독성 물질 관리가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법리 검토를 하는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회사 측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상,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유독 물질 관리에 소홀한 부분을 발견하고 처벌 범위 등을 따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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