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폭염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여성들이 비키니 수영복 차림으로 활보하는 사례가 여러차레 발생하며 공분을 사고있다. 누리꾼들 사이에선 "개인의 자유다"라는 의견과 "공공장소엔 기본적인 예의가 있다"는 입장 간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지난 15일 마포구 서교동 홍익대 인근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킥보드를 타는 여성을 목격했다는 게시글이 여러차례 올라왔다. 비키니 차림을 하고 있는 여성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홍대 거리를 유유히 돌아다니는 현장 사진도 함께 업로드 되었다.
이 여성의 정체는 유튜버 겸 트위치 스트리머인 '하느르'로 확인됐다. 하느르는 자신의 행보에 대한 논란이 생기자 인스타그램을 통해 "일탈? 관종? 마케팅(판촉)? 어그로? 어딘가 좀 모자란 애? 노출증? 생각하기 나름"이라며 "입는 건 자유. 이렇게 입었으니 쳐다보는 건 자유"라고 작성했다.
논란이 된 하느르는 앞서 이슈가 됐던 '강남 비키니 라이딩' 4인 중 한 명이기도 했다. 지난 11일 오후 비키니에 헬멧을 쓴 여성 4명이 오토바이 4대에 나눠 타고 서울 강남 테헤란로 일대를 누벼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다.
또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계곡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는 것을 두고도 의견이 나뉘고 있다.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비키니 차림의 한 여성이 계곡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 올라오며 논란이 제기되었는데, 글 작성자는 "계곡은 애들도 있는 곳인데 눈살 찌푸려지는 복장이 많다"며 "계곡에서 젊은 여성들이 비키니 수영복을 입어 불편하다"고 작성했다. 그러면서 "젊은 여자들이 비키니 입고 오는데 여기는 휴양지가 아니지 않냐. 왜 아이들 많은 계곡에 굳이 비키니를 입는 걸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부산에서도 이어진 비키니 라이딩
사진=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서울 강남과 홍대, 잠실 등 도심에서 비키니 라이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부산에서 포착되었다고.
A씨를 포함한 '비키니 라이더들'은 부산에서 오토바이 질주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다.
19일 MBN에는 '부산에도 비키니를 입은 여성들이 질주한다'는 제보가 입수되었다.
제보와 함께 전달된 사진을 확인해보면 A씨를 포함한 여성들이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에 탄 채 부산역 인근 도로를 달리고 있는 모습, 그리고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현수막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사진 속 현수막에는 "당당하게 벗은 내가 문제냐? 불편하게 보는 니가 문제냐?"라는 문구가 작성되어 있었다.
잇따라 화제가 되고 있는 '비키니 라이딩'에 많은 네티즌들이 불쾌감을 드러냈다. 옷은 시간(Time), 장소(Place), 상황(Occasion)에 맞게 입어야 한다는 'TPO 원칙'을 위배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다만, "비키니를 어디서 입든 개인의 자유"라며 A씨 등을 이해한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경찰측은 비키니 차림으로 도심을 누빈 것과 관련해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를 적용해 입건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다노출죄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므로써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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