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과학기술대 학생 A씨는 2021년 1학기부터 지난해 1학기까지 3학기에 걸쳐 자신의 아버지인 B교수가 강의하는 수업 8개를 잇달아 수강했다. 8과목 평균 학점이 'A'였다. 전문대인 이 학교는 졸업까지 2년 동안 총 24개 과목을 들어야 하는데, A씨는 졸업에 필요한 전체 학점의 3분의 1을 아버지 강의에서 따고 최고 성적도 받은 것이다.
교육부는 최근 이 대학 감사에서 B교수가 자녀의 수강 사실을 학교에 알리지 않았고, 성적 평가의 근거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B교수는 대학에서 '경고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이 학교에는 자녀가 부모의 수업을 수강하는 경우 학교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벌칙으로 학생의 학점을 깎거나 취소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었다.
입시에서 주로 보였던 '부모의 특혜'가 대학 수업에서도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다수의 교수들이 자신의 자녀를 편입시키거나 학과에 등록시킨 후, 본인의 강의에서 최고의 성적을 부여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서울과기대의 한 교수는 자신의 강의에서 자녀에게 4학기 동안 A+ 학점만을 준 사례가 2018년에 교육부의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국의 대학들에게 교수와 자녀 사이의 강의 수강과 성적 평가에 대한 공정성을 강조하는 권고안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이 권고안에는 법적 근거나 구체적인 처벌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2019년에는 고려대에서 4명의 교수가 자신의 강의를 자녀에게 강의했으나, 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비슷한 시기에 제주대 로스쿨에서도 학생들이 교수의 아들이 아버지의 강의를 듣는 것에 반발하여 휴학한 경우가 있었다. 또한 연세대에서도 한 교수가 자신의 딸에게 최고의 성적을 부여하면서 관련 증거 자료를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밝히기 어려운 현실
사진=켄바
대학 관계자들은 교수와 학생 사이의 '부모의 특혜'와 같은 사례가 대중의 시선에 드러나기 전까지는 이를 알아채기가 쉽지 않다고 언급한다. 많은 경우 내부적인 문제로만 인식되다가 결국 외부에 노출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례들이 공개되면 대중의 신뢰를 잃게 되고, 학교의 명성 또한 크게 훼손될 수 있다.
교육부도 이와 관련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의 감사 인력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일관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감사를 통해 밝혀진 사례만큼, 아직 발견되지 않은 수많은 사례들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아직 교육부의 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들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더욱 많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 내에서의 학사 관련된 모든 사안은 각 대학의 책임 아래에서 관리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모든 '부모의 특혜'와 같은 사례들에 대해 중앙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들 스스로가 더욱 엄격한 내부 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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