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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탯줄 달린 상태로 종이봉투에 유기해" 父 입대 앞두고 있었다고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8.13 00:40:05
조회 117 추천 0 댓글 0


사진=나남뉴스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살아있는 신생아를 종이봉투에 담아 길거리에 유기하고 도주한 20대 남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시 남성이 입대를 앞두고 있었으며 이들에게 도움을 줄 다른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 양육능력이 없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이은혜 판사)은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동거를 하고 있는 관계였던 이들은 지난해 8월29일 밤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택시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했다. 오후 11시쯤 부산 사하구의 한 주택가 주차장에 도착해 신생아를 종이봉투에 담아 유기한 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근 주민의 신고로 발견된 아기는 당시 탯줄이 붙어 있는 채로 담요에 쌓여 종이가방 속에 담겨 있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었다. 

이들은 이틀 만에 창원의 주거지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조사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양육에 자신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부모의 책임을 저버리고 영아를 유기해 위험에 빠뜨렸다"면서도 "사건 당시 남성은 입대를 앞두고 있었고 피고인들을 도와줄 다른 가족도 없어 현실적으로 영아를 양육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 아동이 구조돼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영아살해죄는 1953년 9월 형법 제정 시 처음 도입 되었다. 이후 현재까지 70년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의 영아유기 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며 제도가 개선됐다.

'영아 살해·유기 처벌 강화' 형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사진=기사와 관계없는사진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일반 살인·유기범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강화한 법안이 지난달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영아 살해·유기 관련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해당 범죄에 대한 법정 최고 형량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

해당 개정안은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를 폐지하며 앞으로 영아 살해와 유기 또한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의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적용한 게 핵심이다. 그동안 영아 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형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며, 영아 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쳤다.

하지만 현행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 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 일반 유기죄와 존속 유기죄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기 때문에 영아 살해와 유기시 적용되는 처벌이 강화되었다.



▶ "신생아 탯줄 달린 상태로 종이봉투에 유기해" 父 입대 앞두고 있었다고▶ "삼진 아웃이니 한 번만 봐달라" 음주운전 막아선 택시 기사에게 무릎 꿇었다▶ '공포의 7시간' 필리핀 세부에서 납치된 아동, 극적으로 풀려나▶ "내 아이는 왕의 DNA"...교사에게 갑질한 교육부 사무관의 결말▶ "또 다시 반복됐다"...SPC 샤니 '끼임사고'로 50대 근로자 결국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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