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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차기男' 상고이유 공개 "보복할 이유 없다, 여론 물타기 그만"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8.12 02: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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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강간살인미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지난달 24일 대법원에 11쪽 분량의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다고 법조계는 밝혔다. 

가해자 A씨는 대법원에 보낸 상고 이유서에 "2심 재판부는 언론과 여론의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지 못했으며, (언론과 여론)의식을 많이 해서 제대로 된 재판을 받지 못했다. 대법원은 엄중하신 대법관이 있으니 면밀하게 검토하고 살펴봐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적었다.

지난해 5월 A씨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귀가하려는 여성을 쫓아가 돌려차기를 해 해당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의식을 잃은 여성을 어깨에 메고 CCTV 사각지대인 1층 복도 구석으로 이동했다. 

그는 "사건 당시 정신질환 약을 먹고,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환청을 듣고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황이었다"면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강조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범행장소에 CCTV가 있고, 조명이 밝으며 상시 개방된 곳인 점을 고려하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재판부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A씨는 당시 퓽기는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서 A씨 측은 "자신을 쳐다보면서 뭐라 욕을 하는 듯한 말과 환청을 들었다. 이유없이 폭행을 행사한 것도 아니며 강간을 목적으로 여성을 물색한 것도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또 "32살에 20년 징역은 너무 많다. 무기징역과 다름없는 형을 받아들이기엔 두렵고 무섭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여전히 공포와 고통속에 살고있다


사진=피해자측 제공


피해자측 변호사는 이에대해 "A씨가 항소심 내용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 측에서는 A씨가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강한 분노와 함께 공포심까지 느끼는 상황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A씨는 앞선 6월 12일 항소심 재판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원심보다 8년 높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피해자 옷에 대해서 DNA 재감정이 이뤄졌었는데, 이 때 피해자B씨가 입고있던 청바지 안쪽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되자 검찰은 공소장을 살인미수 혐의에서 '강강살인미수'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피해자를 공격 후 피를 흘리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청바지 안쪽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된 점을 미뤄봤을 때 A씨가 성범죄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면서 강간 살인 미수 현의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받아들였으며 A씨에게 1심(징역12년)보다 더 높은 형량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신상정보 10년 공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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