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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의 법정 위증과 부산지방법원 판사이호철의 부정판결

STI(121.145) 2024.04.09 17:52:05
조회 135 추천 0 댓글 0


부산진경찰서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지 않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해당 고소 내용을 읽어보시고, 수사의 필요성이 없는 것인지 의견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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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을 법정 위증 및 모해증거인멸죄로 고소합니다. 

부산지방법원 판사 이호철은 판결문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 김서안과 이재욱의 문서위조를 증거인멸하였습니다. 

본사건의 1심에서 사실확인서의 당사자인 강인숙은 본인이 사실확인서 일체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법정 진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1심 법원의 판사는 해당 증거를 기각하고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 김서안의 아들 이재욱은 강인숙의 가게에서 사실확인서가 작성되었고, 강인숙이 서명과 날인을 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였습니다. 

그러자 검사 최인성은 당사자인 강인숙이 사실확인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재욱의 주장을 근거로 사실확인서가 위조되지 않았다며 탄핵된 사실확인서를 재탄핵하였고,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근거로 저의 유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놀랍게도 판사 이호철은 제가 법정에서 진술한 적이 없는 내용을 판결문에 적시하여 제가 사실확인서의 내용 일부를 시인한 것처럼 조작하여 검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허위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 재심을 요구하였으나, 대법원의 판사들도 부정한 판결을 한 이호철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재욱이 법정 위증을 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부산진경찰서 박규현 수사관은 진술시 녹음 동의를 거부하였습니다. 

저는 복잡한 사건이니 반드시 진술 녹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나, 

박규현은 진술 녹음을 원한다면 수사하지 않겠다고 해서, 

저는 수사를 거부하고 나왔습니다. 이에 진술 녹음 하에 수사를 해달라고 재고소를 하였으나, 

부산진경찰서는 박규현이 해당 사건을 각하하였다며,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수사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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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 3. 27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조(수리사유)에 의하여 부산지검 사건과에서 고소장으로 접수(2024형제 9612호)하였으며, 

부산지방검찰청 형사제2부 정성헌 검사실(539호, 전화 051-****-4801)로 배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위 검사실로 연락하여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전 고소에서도 정성헌 검사에게 배당되었는데, 이번에도 정성헌 검사에게 배당되었습니다. 

정성헌 검사는 부산진경찰서로 사건을 이관시켰고, 이관된 사건은 박규현에게 이관되었습니다. 


고소인 요구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인숙의 가게에서 사실확인서가 작성된 것이 맞는지 강인숙을 불러 확인해달라. 

2. 강인숙이 서명과 날인을 했는지 강인숙을 불러 확인해달라. 

해당 사건에 같은 검사가 또 배당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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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 4. 9 

부산진경찰서 수사 8팀의 수사 8팀의 고유경은 해당 사건의 수사 필요성이 없기에 수사하지 않겠다고 전화하였습니다. 

법정에서 사실확인서 당사자 강인숙이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여러번 얘기한 문서에 대해, 

이재욱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강인숙이 작성했다고 허위 증언하고 모해증거인멸한 사건이 수사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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