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동아 김동진 기자] 현행법에 따라 차량을 구매할 경우, 각 지자체에 등록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등록 절차를 마치면 차종과 용도, 등록번호가 담긴 자동차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데요. 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 여러 이유로 자동차 소유주가 번호판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소유주가 원한다고 해서 언제든 쉽게 번호판 교체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 번호판에 담긴 의미와 함께 번호판 교체가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 출처=수원도시공사
자동차 번호판에 담긴 의미
자동차 구매·등록 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종과 용도, 등록번호가 담긴 자동차 번호판이 발급됩니다.
자동차 앞자리 번호 분류 기준 / 출처=국토부
자동차 번호판의 앞자리 숫자는 차량 종류를 기준으로 부여합니다. 승용차는 100~699번, 승합차는 700~799번, 화물차는 800~979번, 특수차는 980~997번, 긴급차는 998~999번으로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차량 용도에 따라 부여하는 문자 / 출처=국토부
자동차 번호판 가운데에 있는 한글은 차량 용도를 나타냅니다. 렌터카는 ‘허, 하, 호’를 사용하며, 택배차량은 ‘배’, 운수사업용(택시·버스 등) 차량은 ‘아, 바, 사, 자’이고, 나머지 비사업용 차량은 총 32개 문자를 사용합니다. 한글 뒤 숫자는 자동차 등록 시에 부여하는 일련번호로 1000부터 9999까지 숫자 중 임의로 부여합니다.
자동차 번호판 교체를 원한다면, 자동차등록규칙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해야
이처럼 다양한 의미를 담은 자동차 번호판을 교체할 때는 규정된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규칙 제29조 제2항에 자세한 조건이 나열돼 있는데요.
조건을 간추려보면 ▲차량 용도를 변경해야 할 때(승용차에서 택시로 변경하는 경우 등)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 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 2대 이상 자동차 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또는 홀수로 일치해 이를 다르게 하려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동차 번호판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해 경찰관서 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 중고차 구매 등으로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그 이전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60일 이내 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합니다.
출처=동아일보
위 조건에 부합한다면, 차량과 함께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구·군청 또는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방문해 자동차 번호판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 분실로 교체를 원할 경우,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분실신고 확인서를 추가로 구비해야 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량을 운행하다가 자동차 번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언제든 번호판 교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운전자가 간혹 있다”며 “자동차 번호판은 운전자가 바꾸고 싶다고 해서 쉽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교체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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