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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코인 상장 사기 재판' 과태료 부과 증인 불출석 충격적인 이유는 "병역비리 사건 트라우마"

indi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3.12 18:09:42
조회 287 추천 1 댓글 0
														


온라인커뮤니티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코인 상장 사기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안성현 프로골퍼, 사업가 강종현 등에 대한 공판을 진행 중이며, MC몽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핵심 증인으로 지목됐다.

MC몽의 불출석 이유와 탄원서 내용


MC몽은 공황장애와 병역 비리 사건으로 인한 법정 트라우마를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했다고 밝혔다. 그가 제출한 탄원서에는 이러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영상 증인 신문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적으로 영상 증인 신문은 성폭력 피해자나 아동 진술이 필요할 때 주로 활용되며, 사기 사건에서는 이례적인 경우라는 점에서 MC몽의 요청이 주목을 받고 있다.

증인 출석 거부에 따른 법적 조치


MC몽은 지난해 12월 26일, 올해 1월 17일, 그리고 지난달 14일에 걸쳐 총 세 차례의 증인 소환장을 받았음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그에게는 6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MC몽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법정은 병역비리 사건 3년 재판으로 생긴 트라우마가 심해서 벌금을 감수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코인 상장 뒷돈' 사건의 중심에서


MC몽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이 재판은 '코인 상장 뒷돈' 사건으로, 성유리의 남편으로 알려진 안성현과 빗썸의 실소유자 의혹을 받는 강종현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배우 성유리의 남편 안성현과 빗썸 실소유자 의혹을 받는 강종현 사이에서 총 50억 원의 자금이 어떤 이유로 오갔는지 정황을 밝혀내기 위해 MC몽의 증언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MC몽의 법정 불출석은 사건의 진행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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