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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하면 안되는 이유~~~~~^^모바일에서 작성

순돌이(106.102) 2023.11.06 13:39:54
조회 214 추천 0 댓글 0


경찰 범죄자 관계

범죄자는
경찰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한다.
문제는 만취자가 술이 너무 취해
경찰관인지 몰랐다고 하면
심신미약으로 무죄가 되고
단순폭행죄가 되는데
대부군 벌금이나 집행유예다.
또한 폭행죄는 합의해주고 처벌원치 않으면
반의불벌죄로 처벌을 못하여
공소기각 판결하고 무죄가 된다.

경찰은
범죄자를 제지, 진압, 체포, 과정에서
범죄자를 폭행하면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하고
상해를 입히면
특가법 독직폭행으로
가중처벌 되고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된다.

경찰이
범죄자를 검거하다 범죄자가 다치면
경찰은 형사처벌 되고
징계 먹고 당연퇴직 된다.
범인이 안다치게 제지, 진압, 체포 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정말 힘든 문제다.

경찰이 정당행위등으로
형사적으로 힘들게 면책을 받아도
민사는 면책이 안된다.

현실괴 영화는 전혀 다르다.

특히 경찰은
자격정지 이상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 된다.
일반공무원과 소방등은 금고이상
형을 받아야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

현행법은
범인에게는 너무 유리하게 되어 있고
경찰에게는 너무 불리하게 되어 있어
경찰이 범죄자에 끌려 다닌다.

공무원중 가장 약한 것은 경찰이고
범죄자 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아
약해질수 밖에 없다.


참고
형법 제125조(폭행,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체포·감금 등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4조·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4조·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고,
직접 사람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가혹한 행위란
폭행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음식을 주지 않거나
잠을 못 자게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추행이나 간음행위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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