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메카=김미희 기자] 중소기업벤처부가 저작권 침해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이엔피게임즈에 대해 시정권고를 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별개로 조사한 결과 이엔피게임즈가 중소기업기술 침해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행정조치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2015년에 출시된 모바일게임 ‘우주의 기사’를 중심으로 하며, 관련된 게임사는 엔틱게임월드와 이엔피게임즈다. 엔틱게임월드가 우주의 기사를 선보인 이후 이엔피게임즈가 이와 유사한 로봇 콘솔게임 ‘메카스톰’을 미국에 출시했고, 이에 대해 엔틱게임월드가 이엔피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리고 2022년 6월 24일에 하급심(1심)에서 법원은 엔틱게임월드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원고 게임과 피고 게임은 게임 이용자가 로봇과 무기를 선택해 팀을 구성하고 전투하며 행성을 점령한다는 구성이 동일하다”라며 “두 게임 캐릭터는 머리가 사각형이고 가운데 큰 눈과 각 모서리에 작은 눈 4개가 있으며, 어깨 부위에 노란색 문양 7개가 있는 등 주요 부분이 유사하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이엔피게임즈가 원고의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재산권(복제권, 배포권)을 침해했고, 엔틱게임월드에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에서 게임에 등장한 로봇 캐릭터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 것이다.
지난 18일에 공표된 중소기업벤처부의 시정권고도 1심 판결과 방향이 일치한다. 조사 및 행정조치는 소송과는 무관하게 엔틱게임월드의 신고를 받아 진행된 것이며, 이엔피게임즈에게 엔틱게임월드의 IP를 사용하지 말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번 건에 대해 중소기업벤처부는 “이엔피게임즈가 엔틱게임월드에 대하여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하여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권고를 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게임 IP를 둘러싼 게임사 간 법적분쟁은 점점 첨예해지는 분위기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도 다크앤다커를 중심에 둔 소송을 진행 중이며, 엔씨소프트도 웹젠, 카카오게임즈 등과 저작권 및 BM을 토대로 법정공방 중이다.
특히 작년 8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엔씨소프트와 웹젠 간 소송에서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리니지M의 각 요소는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수 없지만, 이를 합쳐 만들어진 콘셉트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눈길을 끈 바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벤처부 역시 지난 16일에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 및 구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BM 등 내부 기술과 협상∙교섭 단계까지 보호하는 범위를 넓히고, 시정권고를 넘어서 시정명령도 가능하도록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양도나 판매에 따른 실손해에 기술개발 비용까지 더해서 손해액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산정제도를 개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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