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강아지와 산책하며 길을 가던 행인들을 향해 연이어 묻지마 폭행을 가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이종광 부장판사)은 최근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한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서울 중랑구에서 강아지와 산책 중이던 피해자 A씨에게 "강아지를 키우려면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며 "신고는 했느냐 주민등록증을 내놓아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착용한 마스크를 잡아당기는 방식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같은 달 27일에는 강아지와 산책 중이던 또 다른 피해자 B씨에게 다가가 강아지가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뒤통수를 때려 폭행했다.
한씨는 같은 해 11월에도 강아지와 함께 산책 중이던 피해자 C씨, D씨의 뺨 등을 때리는 방식으로 폭행을 가했다. 한씨로부터 폭행 당한 피해자들은 모두 20~30대 여성이었다.
한씨는 이후 재물손괴, 폭행치상 등 5건의 범행을 저질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하지만 한씨는 올해 4월 아무런 이유 없이 수돗물을 틀어 거실과 복도에 물을 뿌리던 중 구치소 소속 교사 E씨가 이를 제지하자 E씨가 쓰고 있던 안경을 집어던지고 멱살을 잡아끄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여러 차례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구치소 내 교도관에게 상해를 입힐 정도의 반사회적 폭력성을 보이고 있어 사회와의 상당 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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