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24일 구속 기한 만료로 풀려났다. 지난해 11월 4일 구속된 후 385일 만이다.
■24일 0시 출소…구속 385일만 김씨는 이날 오전 0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정장 차림으로 구치소 정문에 나타난 김씨는 취재진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소란 일으켜 여러모로 송구하다. 향후 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짧은 말을 마친 채 차량을 타고 귀가했다. 수많은 취재진 질문이 이어졌지만 답하지 않았다.
김씨는 출소 전부터 언론을 향해 '말 하지 않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김씨는 전날인 23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 하지 않고, 어디서도 따로 얘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대신 김씨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법정에서 모든 걸 말씀드리겠다"며 취재 자제를 부탁하기도 했다.
김씨가 출소함에 따라 대장동 일당 3명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지난 10월 20일,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는 이달 21일 출소했다.
■출소한 김만배 '입' 주목 법조계는 출소 이후 김씨의 '입'에 주목하고 있다. 먼저 풀려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의 폭로전에 김씨 역시 가세하거나, 반대로 이들과 진실공방이 펼쳐질 수 있어서다.
언론사 법조팀장 출신인 김씨는 화천대유 대주주로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 소유자로, 민간 사업자 전체 지분의 49%를 쥐었다. 대장동 개발 초기 단계에서 합류해 사업 밑그림을 그려왔던 만큼 그의 발언은 그 누구보다 무거울 수 있다.
그런 그가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처럼 이 대표측을 향한 날선 폭로를 시작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 파장이 클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진단이다. 실제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의 폭로 중 상당 부분이 '김씨로부터 들은 말'이었다.
그러나 김씨는 수사 초기부터 천화동인 1호의 실제 소유주는 본인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천천히 말려 죽일 것'이라며 출소 직후부터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유 전 본부장이나, 법정에서 "김씨가 보유한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 대표 지분임을 알고 있었다"고 증언한 남 변호사와는 다른 행보다.
지난 21일 대장동 재판에서도 남 변호사의 각종 폭로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인데다, 출소 직전 입장문에서도 별 다른 태도 변화 조짐은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태도 변화 가능성이 제로라고도 단언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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