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대장동 사업 실무책임자인 고(故) 김문기씨와의 관계(해외골프 등)와 백현동 사업 부지 용도지역 변경 경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했고,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 2022년 9월 8일 기소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이러한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서울중앙지검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이 대표는 선고가 끝난 직후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 이후 "항소하게 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그런)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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