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노동조합 집회에 참석했다가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박 의원이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실노동시간 단축 패키지 법안 발의 기자회견' 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조합 집회에서 부상을 입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경찰이 물리적 충돌로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12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열린 금융노조의 집회에서 경찰이 방패로 사람을 밀거나 넘어뜨린 상황이 없다고 밝혔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주최 '2024 임단투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전날 오후 7시부터 오후 8시55분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진행되면서 경찰과 충돌이 일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집회 주최측은 집회 시작 직후부터 '집회 소음기준(기타지역, 야간 60dB)'을 위반했다.
이와 관련해 주변의 시민들이 "집회 스피커 소음 너무 시끄럽다", "시위를 너무 크게한다" 내용으로 112신고를 했고, 경찰이 집시법에 따라 확성기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주최 측이 계속 확성기를 사용하면서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확성기 일시보관 조치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당시 채증영상 등을 확인한 바 경찰이 방패로 밀거나 넘어뜨린 상황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앞서 전직 금융노조위원장 출신인 박 의원이 해당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 충돌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배 의원실은 공지를 통해 "집회에 참석한 박 의원이 신체에 방패 등에 의한 충격이 가해져 만에 하나 이상이 없는지 판단하기 위해 의료적 진단을 받고자 병원으로 이동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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