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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해 보여도 과태료) 운전자들 ‘이것’ 안 풀리면 큰일납니다

Daki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8.16 18:52:39
조회 1870 추천 0 댓글 1
술자리를 가졌던 다음날 아침, 아무 생각 없이 운전대를 바로 잡아도 될까?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오전 6~10시 사이 출근 시간대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약 5만 9천여명이라고 한다. 이 가운데 전날 마신 술 때문에 단속된 비율은 무려 4%다. 이처럼 음주 다음날 술이 덜깬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숙취운전’이라고 한다.
영국 손해보험사 RSA와 블루넬 대학교에서 실시한 실험에 따르면 숙취운전자는 일반 운전자보다 평균 16km/h 더 빨리 달리며, 차선 이탈이 4배, 교통신호 위반이 2배 많아 교통사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일 경우, 술을 마신 시간과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처벌한다. 출근 시간대에 숙취운전으로 단속되는 운전자 다수는 억울함을 호소한다. 숙취운전 대부분이 의도적인 것보다 무지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술 마시고 한숨 자고 일어나면 모두 깬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숙취운전을 유발한다.


그렇다면, 전날 밤 술을 마신 후 언제쯤 운전할 수 있을까? 위드마크(Widmark) 공식으로 혈중알코올 농도가 0이 되는 시점을 계산하면 운전이 가능한 시점을 알 수 있다. 이것은 1930년대 스웨덴 생화학자 위드마크가 제안한 공식이다. 운전자가 섭취한 알코올 양, 체중, 음주시각 등의 자료를 공식에 대입해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자를 처벌하기 위해 처음 도입했다. 운전대를 잡는 시간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혈중 알코올 농도 최고치를 알아야 한다.

섭취한 알코올의 양(음주량 mL×술의 농도 %×알코올의 비중 0.7894×체내흡수율 0.7)을 체격 조건(체중×성별 계수×10)으로 나눈 값이 혈중 알코올 농도 최고치다.

여기서 성별 계수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했다.시간이 지난 후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구하려면 혈중 알코올 농도 최고치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든 혈중 알코올 농도를 빼야 한다. 시간당 혈중 알코올 감소량은 사람마다 0.008~0.03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여기서는 평균값인 0.015로 계산을 하면 된다.

하지만, 판결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사용한다(추산: 0.03%, 역추산: 0.008%). 경과 시간에서 90분을 빼는 이유는 음주 후 30~90분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증가하는 음주 상승기 시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밤 늦게까지 과음할 경우 다음 날 언제쯤 술이 완전히 깰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이 되는 시점을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해보자. 몸무게가 50kg인 여성이 20도 소주 2병(720mL)을 자정까지 마셨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이 여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 최고치는(720mL×0.20×0.7894×0.7)/(50kg×0.64×10)을 구한 값, 즉 0.248이다. 혈중 알코올 농도 최고치에서 시간이 지난 후 감소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뺐을 때 0이 돼야 술이 완전히 깼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공식으로 구하면, 0.248-{(X-1.5)×0.015}=0이다. 이때 X값은 18.03, 즉 18시간이 지나야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자정까지 마셨다면 다음 날 오후 6시에나 운전이 가능하다.

경찰청은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주종, 체중, 성별에 따른 혈중 알코올 분해 소요 시간을 구했다. 이 공식에서는 한국인 체질에 맞는 성별 계수(남: 0.69, 여: 0.55)와 혈중 알코올 감소량(0.019)을 적용했다. 또한, 90분의 음주 상승기는 고려하지 않았다.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음주운전자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2019년 10월 11일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11월 29일 국회 법사위 통과, 12월 1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두 개정안은 다음해인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코로나 거리두기 완화 이후 술자리가 하나둘씩 늘어난 요즘, 한 번의 실수가 씻을 수 없는 과오로 남을 수 있다. 과음한 다음 날 아침, 술도 깰 겸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정류장이나 지하철역을 향해 조금은 걸어보는 건 어떨까?



(멀쩡해 보여도 과태료) 운전자들 ‘이것’ 안 풀리면 큰일납니다
글 / 다키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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