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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어도어, 노트북·개인폰 요구…3시간 가둬놔”
https://www.youtube.com/watch?v=xrIOzdM9NVM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93176그룹 뉴진스가 오늘(6일) 입장문을 내고 어도어가 낸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에 대해 "더 이상 어도어 소속이 아니다"라고 기존 입장을 확인한 가운데, 어도어 한 관계자가 채널A에 "노트북을 뺐고 개인 휴대폰 등을 요구하는가 하면 사무실에 3시간 넘게 가두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어도어 "어떠한 강압행위도 없었다"…'직원 감금' 입장 밝혀- 블라인드 반응이 요즘 걸갤보다 재밌긴해 ㅋㅋ-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찢재명 역풍 시작됐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 전국 6,300명 교수,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성명 전문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이하 전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920966?sid=100 전국 6300명 교수,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성명전국 377개 대학의 교수 6300여 명이 회원인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겨냥한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의 탄핵 시도에 대해 '주권찬탈' '헌법파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n.news.naver.com우리 정교모는 첫째, 이틀 전 대한민국에 실시된 6시간의 비상계엄은 헌법의 최고 수호자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이었음을 확인한다. 그 6시간의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 5개 조항에 의거 발동되고 해제되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동의 사유,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제도권 정치인, 언론 및 지식인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유권자 국민은 예외없이 적법성 여부를 다툴 수 있다. 대한민국의 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 등의 대표와 세력은 정견과 의사표시는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최종 재판관'의 권능이 허용되지 않음을 확인한다.둘째, 이미 해제된 비상계엄의 실체적 이유가 2020년 4.15 총선 이후 투개표의 "전자적 부정"과 "선거 조작"에 대한 주권자 국민의 광범위한 불신, 선거관리당국의 '전자적 증거'의 의도적 은닉에 대한 증거의 압수인 것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한다. 2020년 총선 이후 대한민국은 이른바 '선거 부정'에 대한 주권자 국민의 광범위하고, 정당한 의혹이 제기되었음을 확인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국회와 국회의원, 사법부, 그리고 제4부의 제도권 언론까지도 '선거무결성'을 요구하는 유권자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는커녕, 주권자의 정당한 요구를 다양한 방식을 동원하여 압살해 왔음을 확인한다. 대통령이 비상대권인 계엄령을 발동하지 않으면 안 될 충분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확인한다.셋째, 비상계엄 해제 후 드러난 선거위원회 세 곳에 대한 경찰과 계엄군의 압수·수색이 알려지자 야권의 두 명의 중대 범죄 피선고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 당대표, 집권 여당의 비원내 한동훈 대표가 결탁하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이른바 제도권 언론은 각종 가짜뉴스를 동원하여 대통령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한 '대통령 탄핵 몰이'에 돌입했다. 이것은 '국민주권·헌법·법치의 파괴'를 통한 명백한 反국가 범죄'임을 선언한다.넷째, '선거의 무결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헌법수호자 대통령의 정당한 직무행위에 대한 물리적 사퇴압박, 가짜뉴스를 통한 대통령의 자진 사퇴와 직무 정지를 강제할 탄핵 몰이는 국민의 본원적 주권에 대한 도발이며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제에 대한 반역이다. 주권자 국민은 대통령이 비상계엄권 발동으로 확보한 2020년 4월 총선 이후의 모든 국가 및 지방선거의 '무결성' 여부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요구한다.다섯째, 이 요구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가 규정한 대한민국의 민주성, 국민주권의 최고성과 본원성이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지켜져야 하는 이유에 근거한다. "범죄적 정략가"와 음모적 언론이 카르텔을 맺어 주권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해 자진 사퇴와 탄핵 몰이 전격전은 국민과 국가에 대한 반역 범죄임을 확인한다. 주권자 국민은 이들의 사법적, 정치적, 역사적 범죄성을 규탄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여섯째,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아 헌법을 수호할 최고의 책무를 지는 대통령은 적법하고 정당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음모·기만·선동카르텔의 반국가 정변(쿠데타)과 국민주권 찬탈의 망동(妄動)을 제압할 것을 요구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와 자유·진실·정의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의 6,300명 교수 일동은 주권자 국민의 명령에 따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헌법수호를 위한 적법하고 정당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해나갈 것을 요구한다.2024년 12월 6일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윤석열 탄핵 반대 교수 명단이래http://helpdownload.kr/justice/list_file.피디에프1000명 더 있는데 그 사람들은 비공개
작성자 : 윤통지켜고정닉
틀니/깨시민 필독)계엄령이라는게 정확히 뭘까?
정확히 12월 3일, 계엄령이 선포되었다가 다시 해제되는 대소동이 있었다. 이후 갤이 아주 개씨벌창 깨시민과 틀딱 고지전으로 박살이 나는 중이다.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계엄이 뭔지도 모르면서 피상적으로 얻어들은 것으로 이참에 간첩을 쓸어버려야 한다느니, 온갖 개잡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먼저 이 글의 목적을 미리 알려두겠다. 1.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지 않고자 노력하였음 2.단순 사실만을 공식적인 정보에 의거 서술하였음 이제 계엄령이 무슨 조치인지 차근차근 알아보자. 평소에는,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조직으로써 경찰이 존재한다. 관광객 주머니를 노리는 잡스러운 소매치기부터, 국가기밀을 팔아치우는 간첩련까지 애네가 체포한다. 이후는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법무부 산하 교정본부의 지휘를 받는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십만이 넘는 수의 경찰을 보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들만으로는 치안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일 아닌가? 예를 들자면... 당장 전쟁이 터져 전국에 적군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고 해보자. 겨우 경찰로는 국가의 치안을 유지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혹은.. 공산주의자 수만명이 무기를 밀수하여 무장하고 반란을 준비중이라고 해보자. 이런 경우에도 진압에 있어 경무장한 경찰로는 도저히 쉽게 대처할 수 없거니와,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업무로 치안 유지에 공백이 생길 것은 뻔하다. 또는 백번 양보해서.. 정부에 반대하는 평화로운 시위대가 전국 주요 도시에서 행진하고 있다. 그러나 규모가 최소 수백만에 이르러 도저히 기존의 경찰력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하자. 이런 경우에,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혹은 말 그대로 절체절명의 시기에 이르러 당장 경찰이 붕괴에 몰리는 대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군대가 치안을 유지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 아니 그러면, 경찰이 아니라 군대가 처음부터 치안을 맡고 경찰은 없애버리면 되지 않느냐고? 맞다, 한 200년 전까지는 그런 식이었다. 그러나 군대와 경찰은 무장병력이라는 공통점이 있을 뿐, 엄연히 다른 조직이다. 군대는 사람을 죽이는 데에 특화된 조직이다. 우리나라의 형법이 죄의 가볍고 무거움에 상관없이 모든 범죄자에게 즉결총살형을 선고한다면, 군대가 치안 유지에 효율적일 것이다. 문제는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계엄이란, 군인이라는 비전문가에게 치안을 유지하라고 명령할 수밖에 없는 대단히 특별한 조치이다. 여기까지 잘 따라왔다면 알겠지만, 애초에 계엄령이 필요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전쟁같은 외부의 특이 사건을 제외하면 계엄령을 내렸다는 것은 모종의 이유로 경제든 정치는 국내에서 대 혼란이 펼쳐져 경찰로는 도저히 대처할 수 없을 만큼 무능한 상황에 이르러 어쩔수없이 군인 데려왔다는 말이 된다. 당연히 국제적으로 개망신중의 망신일 수밖에 없다. 그토록 정치가 혼란하다고 고백하는 꼴밖에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전 세계의 그 어떤 정치인도 쉽게 계엄령을 내리지 않는 이유다. 그렇다면 이전에 내려졌던 계엄의 사유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이전의 사례는 1979년의 사례다. 바로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가 술자리에서 총맞고 살해당하는 중대 사건으로 인하여 발령되었다. 그로부터 약 19년 전인 4-19혁명 당시에도 계엄이 선포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군경이 발포하여 수백명이 살해당하는 참극이 벌어지고 있었다. 자, 그렇다면 계엄령이 얼마나 중대한 사태에 이르러야 선포되는지는 대략 알게 되었을 것이다. 경찰이 대처하기 힘든 일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임도 이해했을 것이다. 그러면 정확히 계엄 선포시 군대와 이를 지휘하는 지휘관은 어떤 권한을 가질 수 있을까? 미리 말하자면 하나같이 중대하고 매우 강력한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계엄은 2가지 종류가 있다. 그 중 이번에 선포된 것은 '비상계엄' 이다. 따라서 아래의 내용도 비상계엄 기준임을 기억하자. 1.군대의 행정기관 장악 말단 동사무소부터 도청까지 행정기관들은 군대의 지시에 따르며 복종해야 한다. 그 업무도 군대에서 하나하나 간섭할 수 있다. 2.군대의 사법기관 장악 법원도 마찬가지다. 3.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계엄을 관장하는 계엄사령관은 사실상 무소불위의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 판사의 허락 '없이' 사람을 체포하거나 가두거나 물건을 압수하거나 집을 수색할 수 있다. 4.언론/출판의 자유 제한 말 그대로 모든 언론과 출판물은 군대의 검열을 거쳐야 발행될 수 있다. 만약 저항한다면 그 언론사를 없애버리는 것도 가능하다. 5.집회/결사의 자유 제한 말 그대로 여러 단체의 활동이나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이는 것도 금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계엄사령관의 포고가 있었다면 3명이 거리에서 모이는 순간 불법이 된다. 6.군대가 징발 가능 말 그대로, 군대가 물자를 마음대로 징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너가 차를 타고 나갔는데, 군대가 그 차에 징발 권한을 행사하면 그대로 그 차를 줘야 한다. 물론 그 대가는 치러야 한다. 7.민간인도 군대의 군사법원에서 재판 살인,강도,공무집행방해등 특정 죄를 지은 민간인은 민간법원이 아니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군사법원은 군법에 의해 재판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단심제이므로 3번까지 재판받을 수 있는 민간법원과 달리 한번 판결이 나오면 그걸로 끝이다.이게 계엄령 하의 군대가 가지는 권한이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알겠지만, 그야말로 왕이나 다름없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군대가 경찰,판사,공무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며 이 모든 것은 '계엄사령관 1명' 이 행사할 수 있다. 겨우 계엄 가지고 호들갑 떠냐는 댓글을 보았는데, 진심으로 말하지만 계엄령이 호들갑 떨 일이 아니면 뭐가 호들갑 떨 일인지 궁금하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와르르쾅쾅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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